▣ 세입자 전세금 미반환 위험방지 및 저소득·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 계획
금융위원회에서 2020년 6월 29일날 발표한 내용입니다.
아직 잘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알려 드립니다.
아래 내용 꼭 확인하시고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➊2020년 7월부터 주택금융공사에서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➋ 2020년 8월부터는 무주택·저소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료가 인하됩니다.
➌ 시중은행의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 상품 출시도 지원하겠습니다.
1.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출시
□ `20.7.1일부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하는 차주는 전세금반환보증 상품도 함께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ㅇ 전세금반환보증이란 집주인이 계약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하고,
세입자에게 대신 반환한 전세금은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상품입니다.
□ 이번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은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 그간 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은 제공하였지만 전세금반환보증은 제공하지 않아,
차주들이 타기관 상품을 이용하는 등 편의성 측면에서 개선여지가 있었습니다.
⇨ 앞으로,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새로 전세대출보증을 받는 경우 전세금반환보증도 함께 가입하여 차주들이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동일기관에서 전세대출보증을 받았으므로 전세금반환보증료는 저렴하게 책정(0.05∼0.07%)
ㅇ 특히, 단독·다가구 주택 등에도 차별 없이 동일한 전세금반환보증료로 제공하여 이들 주택유형에 거주하는 세입자들도 전세금미반환 위험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은 7월 6일 월요일부터 시중 은행* (KB·우리·신한·하나·NH농협·IBK기업) 창구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7.1일 전세대출신청 차주부터 가입가능)
* 6개 은행에서 먼저 출시하고, 타 은행도 전산준비 완료되는 대로 출시 ☞ 가입시점과 무관히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 총합은 동일
2. 8월부터 무주택·저소득자의 전세자금대출보증료 인하
□ 한편, 8월부터는 무주택·저소득자에게 전세대출보증의 보증료인하폭이 확대됩니다.
ㅇ 현재 주금공 전세대출보증료는 연 0.05~0.40%로 소득이 2,500만원이하인 무주택 차주는 전세대출보증료를 0.1%p 인하(우대)한다.
ㅇ 소득이 7,000만원 이상인 유주택 차주에 대해서는 0.05%p 가산(인상)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3. 시중은행의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상품 출시 지원
□ KB·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하반기 중 부분분할상환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ㅇ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은 전세계약기간(2년)동안 전세대출 이자만갚는 기존 방식과 달리, 원금도 일부 갚아갈 수 있는 상품입니다.
ㅇ 출시은행들은 (ⅰ) 분할상환으로 갚아나가던 차주가 자금사정에 따라 분할상환을 중단하더라도 연체가 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고,
- (ⅱ) 전세대출연장 시 기존대출한도만큼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차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품구조를 설계*할 계획입니다.
* 기존 일부은행에서 출시했던 분할상환전세대출은 (ⅰ) 원금을 갚지 않으면 연체가 되고, (ⅱ) 대출만기 시 한도가 줄어드는 이유로 이용이 많지 않았음
□ 차주입장에서는 2년간 전세대출의 원금을 조금이라도(예: 원금의 5%) 갚아나가면 대출기간 종료 후 목돈 마련효과를 얻을 수 있고,
ㅇ 금융회사의 전세대출의 위험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금 여유만 있다면 부분분할상환 상품을 이용 시 대출원금 감소에 따른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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