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 조회 방법
재산세는 아파트, 오피스텔, 주택 등 건축물뿐만 아니라 항공기, 선박 등 운송 수단까지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예외 없이 납부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가 있어 자동차세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아파트, 주택, 상가 재산세의 계산방법은 '재산세 과세표준'이 기준이 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의 개별공시지가 조회가 기준이 됩니다.
▣ 부동산 공시가격
토지분에 적용되는 부동산 가격은 공시지가이다. 주택분에 적용되는 것은 주택공시가격이다.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있다.
-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 공동주택 공시가격
- 표준지 공시지가
- 개별 공시지가
▣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로 7월과 9월 총 2회에 걸쳐 납부하게 됩니다.
7월은 16일부터 말일까지 건물축, 항공기, 선박, 주택에 대한 세액을 납부하고
9월에는 주택(2기분)과 토지로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도달하기 전 자신이 가진 재산을 처분했을 경우 납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지서를 가지고 시중은행 및 전국 금융기관에 비치된 ATM 현금인출기를 통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 계좌, 전용 가상계좌 이용 납부, 신용카드, 자동이체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재산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재산세 납부 기한이 지났을 경우 최초 가산금 3%를, 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지방세의 0.75% 금액만큼 중가산금이 더해집니다.
본인 상황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구청 세무과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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