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 부동산세란?
▣ 과세대상의 자격 요건 및 계산법
1주택자 : 기본공제가 11억원이 가능하고, 장기보유자나 고령자의 경우 추가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일시적 2주택자: 2021년까지는 2주택자로서 과세대상이었지만, 2022년 윤석열정부 들어서 1주택자와 같은 자격이다.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채 이상 or 3채 이상의 소유자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이상 기준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5억 원을 초과해야 종부세 과세대상이다.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등) : 80억 원을 초과해야 종부세 과세대상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22년 공동주택 71.5%)을 고려하면 공시가격 6억 원은 시가 8억3천만 원, 공시가격 11억 원은 약 15억4천 수준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공시가격 보는 곳
▣ 종합부동산세 세율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21년부터 상향돼서 최저가 0.6%, 최고세율은 6% 세율이 적용되며 지역, 다주택자 여부 등에서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세율은 0.3%~3.0%입니다. 조정지역 2 주택, 3 주택 이상 세율은 최소 1.2% ~ 최대 6.0% 까지 적용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세율
3억 이하 - 0.6%
6억 이하 - 0.8%
12억 이하 - 1.2%
50억 이하 -1.6%
94억 이하 - 2.2%
94억 초과 - 3.0%
조정대상지역 2 주택 이상이거나 3 주택 이상인 경우
3억 이하 - 1.2%
6억 이하 - 1.6%
12억 이하 - 2.2%
50억 이하 - 3.6%
94억 이하 - 5.0%
94억 초과 - 6.0 %
▣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11월 21일부터 납부고지서 발송됩니다.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 기한입니다.
(마지막날이 공휴일이나 주말일 경우 그다음에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연장됩니다)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및 분할납부도 가능하답니다.
◎ 일시납부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초과하는 6개월 이내에 분할로 납부 가능
- 250만원 ~ 500만원 이하 일 경우 : 250만원 초과금액을 분납가능
- 500만원 초과 일 경우 : 총 금액 50%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 농어촌 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
1. PC 버전
2. 모바일 버젼
모바일 사용 시 "손택스" 어플을 다운 받은 후 실행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종합부동산세 관련 국세청 상담시간
평일 9시 ~ 18시까지 하니 세금 관련 상담은 국번 없이 126으로 전화하셔서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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