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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반려동물 및 동물등록증 신청방법과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려견이나 반려묘 또는 반려동물들을 키우신다면 모두 등록하셔야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문제소지도 없앨 수 있으니, 1석2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1. 반려동물 및 동물등록증 조회 및 출력방법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 https://www.animal.go.kr/front/index.do ) 에 접속을 하시고, 회원 가입 및 본인인증을 하셔야 동물등록증 출력 및 정보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셨으면 바로 정보는 자동으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생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출력 칸에서 출력을 하시고 싶으시면 출력을 누르시고, 전자증명서를 통해 동물등록증을 확인해보시고 싶으시면 눌러 주시면 동물등록증이 나오실 겁니다. 아래 항목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출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사태를 대비하여 출력해 놓으시면 필요하실 때 바로 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동물등록번호, 이름, 동물종, 품종
- 성별, 중성화, 출생일, 털색깔, 최초등록일, 최종변경일
추가로, 등록동물(변경) 정보에서 동물상태(소유, 분실, 사망, 회수)를 제외한 정보변경 ( 이름, 성별, 중성화여부 등)은 관할지자체에 문의해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 문의 연락처는 : 시, 군, 구 ->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동물보호 업무부서에 들어가시면 연락처 있으니 확인하시고 연락하여 변경하시면 됩니다. 변경안 하실 경우 과태료가 있습니다 과태료 내용은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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