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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자 식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근로자 식사 비과세 한도는 2022년도 월 10만 원 이하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0만 원 이하로 올리는 소득세법이 국회로부터 통과됐다고 합니다. 245석 중에 243명 찬성으로 압도적으로 찬성을 하였는데요. 이유는 기존에 10만 원의 비과세는 2004년 이후 고정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엄청난 물가 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상향하는 소득세법을 발의한 거 같습니다.
1. 식대 비과세 20만 원 상향 적용 시기
직장인이라면 비과세 20만원 상향 적용시기에 대해 궁금하셨을 겁니다. 왜냐면 식대는 월급과도 같으니깐요
이번 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니,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받는 식사 또는 식사 기타 음식물, 월급에서 항목에 포함되는 식사대 모두 적용됩니다.
- 소득세법 개정내용
개정 전 | 개정 후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1. 2(생략) | 1. 2 (생략) |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가. ~더. (생략) | 가. ~ 더. (생략) |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이하의 식사대[시행일 2023. 1. 1.] |
2.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으로 소득세 절감
23년 1월 시행 기준으로 대상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사람은 1천만 명 정도 추산된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동결된 상태였지만 그래도 23년부터는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래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비과세 상향으로 인한 소득세 절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분 | 식대 20만원 비과세일 경우 | ||
과세표준 | 한계 세율 | 월 10만원 | 월 20만원 |
연간 120만원 | 연간 240만원 | ||
1200만원 이하 | 6% | 72,000원 | 144,000원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80,000원 | 360,000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288,000원 | 576,000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420,000원 | 840,000원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456,000원 | 912,000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480,000원 | 960,000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504,000원 | 1,008,000원 |
10억원 초과 ~ | 45% | 540,000원 | 1,00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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