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파트 주차장이나 공용주차장 장애인 주차공간에 불법주정차 주차를 하거나, 또는 도로 및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를 하는 차량들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앱으로 신고를 하여 언제 어디든 얌체 운전자를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1. 불법주정차 앱으로 신고하기
1) 불법 주정차 앱 (안전신문고) 설치하기 - 안드로이드 플레이 앱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safepeople&pcampaignid=web_share&pli=1
2) 불법 주정차 앱 (안전신문고) 설치하기 - 애플 (아이폰 ios) https://apps.apple.com/app/id963555704
3) 다운로드를 하시고 회원가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회원가입 순서 - 일반회원 -> 휴대폰 인증하기(가입여부확인 및 실명확인) -> 약관동의 및 정보입력(ID 및 비밀번호입력) -> 개인정보입력(개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4) 로그인 - 신고하기 - 불법 주정차 신고 하시면 도로교통법 :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기타 등 있습니다. 오늘은 예시로 장애인 전용구역 클릭 하시며 됩니다.
5)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내용을 확인하시고 확인 -> 사진 2장을 입력해야 합니다. 60초 간격으로 2장 넣으시면 됩니다.
사진 2장을 모두 넣으시고, 제출을 누르시면 입력하신 내용으로 신고하시겠습니까? 예를 누르시면 됩니다.
2장을 시차가 1분 이상인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며, 모든 신고 사진에 위반장소, 위반사항(차량 전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유무, 보행상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다는 것 등)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 신고요건, 과태료 부과여부 결정, 민원처리 업무 등은 각 지자체 소관으로 지자체 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 사진 촬영 시 신고자 본인의 안전을 확보해 주시고, 운전 중 휴대전화 촬영은 위험하니 삼가 주세요(도로교통법 제49조)
- 허위신고 등은 명예훼손, 무고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6) 신고 완료 및 신고 내역 확인 - 나의 안전신고에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3분 정도 지나면 카톡도 알림으로 옵니다.
2. 불법주정차 위반유형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하고 싶은데 정확하게 위반인지 아닌지를 모르실수 있잖아요. 알고 계신다면 어떤 게 불법인지 잘 아셔서 바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 신고하는 방법을 배웠으니, 위반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 주민신고 가능지역 | 운영시간 | 촬영간격 |
6대 불법주정차 구역 | ▶ 버스정류소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 이내 또는 버스전용 노면표시 지정구획선에 접촉된 정지상태의 차량 |
24시간 | 1분 |
▶ 소화전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적색연석 또는 노면에 적색복선 2) 황색실선 또는 황색복선의 노면 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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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가 설치된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상태의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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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 차량 진행방향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에 침벅한 정지상태의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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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금지 안전표지(표지판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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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인도) 지정구역 내 접촉된 정지상태의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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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구역 | ▶ 자전거전용도로, 황색복선 지정구역 내 접촉된 정지상태의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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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주차 주·정자금지구역 노면표지가 있는 주행차선에 이중주차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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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신고제 장소임을 알리는 표지판 등이 있는 지역 주민신고제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리는 표지판 등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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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위 다리 위에 주정차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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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지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부분에 주정차된 차량 |
불법 주정차 신고 앱 및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본인의 실수로 인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또는 긴급상황으로 인해 납부면제를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과태료 면제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2023.08.23 - [사회] -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단속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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