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란?
아파트를 신규로 분양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입니다.
새 아파트에 입주하고 싶은 사람은 많고 공급되는 물량은 매우 한정적이죠. 그래서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게
만든 제도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통해 점수를 받아 분양을 신청하여 경쟁을 하게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 가입 기간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분양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매월 최소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적금식 적립
- 가입 기간 : 계좌 개설날로 부터 주택 청약 당첨 전까지 가능
- 가입 대상 : 대한민국 국민 및 외국인 거주자 (1인당 1계좌만 만들 수 있음)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 통장은 매월 납입도 가능하고 일시불로 자유적립도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특징
시중 은행 예, 적금에 비하여 금리가 낮기 때문에 저축을 활용하는 목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청약 가점에 중심을 두고 써야 하는 통장입니다.
한번 들어간 돈은 입출금이 불가능하고, 해지 시 기간에 따른 가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일정금액을 납입하는 사람에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은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
청약저축통장에 매년 납입한 금액에 최대 96만원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0만원씩 총 240만원을 납부했다면 240만원의 40%인 96만원을 소득공제
받게 됩니다.
과세표준액을 최대한 낮추어서 세율을 낮추는 것이 연말정산의 혜택을 볼 수 있는 핵심입니다.
모든 청약저축 가입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상자의 자격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 청약저축 소득공제 자격 조건
1.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
2. 무주택세대주
2023년 1월 연말정산에서 청약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보려면 2022년 1년간 직장에서 받은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은 원천징수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봉과 원천징수금액은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격 조건에 맞다면 연말정산 혜택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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