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이란?
● 급여 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일 년 동안의 소득세에 대하여, 다음 연도 초에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일
즉 전년도에 납부한 총 세금과 소득에 대해서 정합성을 맞춰보는 일
● 연말정산 기간 : 2023년 1월 15일 ~ 2월 28일
● 세금 정산 : 2023년 2월 ~ 4월 월급일
연말정산 기간에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는데요
서비스 기간 : 2023년 1월 15일
소득 대비 세금을 많이 냈다면 환급을 받고, 소득 대비 세금을 적게 냈다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 2023 연말정산 달라진 항목
1.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 공제
→ 2021년 신용카드 소비 금액 대비 5% 초과된 금액에 한해 10%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100만원 추가 한도액 내에서 가능합니다.
2. 기부금 세액 공제율 확대
→ 기부금에 대해 세액 공제율이 기존 15%에서 20%까지 5% 상향 조정이 됩니다. 연말에는 불우이웃 돕기 등 기부행사를 많이 하는데 현금기부를 후 세액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3.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
→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대상의 업종이 확대됩니다. 상품대여 종사자, 관광서비스 종사자들의
야근수당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을 하기 때문에 과세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총소득에 비례하여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을수록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아집니다.
4. 공무원 포상금 과세기준 개선
→ 공무 수행 중 받게 된 포상금을 연간 24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 비과세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
5. 장기 주택 저당차 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기준
→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적용 대상 기준에 주택 및 주택 분양권의 가액 기준은 5억원으로 통일됩니다.
6. 대중교통 소득 공제율 일시적 상향
하반기 7월 ~ 12월 대중교통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 소득 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상향 조정 합니다.
7월 이후 대중교통 총 사용 금액이 10만원이라면 기존 4만원 소득 공제에서 8만원까지 오르는 겁니다.
7. 무주택 가구의 월세 세액 공제율 상향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액 공제율이 12% 에서 18%로 변경되고,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기존 10%에서 16%로 6% 상승하게 됩니다.
총 7개 항목에 대해 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변경된 항목에 알아봤습니다.
모두 꼼꼼하게 항목 챙기고 환급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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