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소득세란?
지방소득세는 종전 부가세 방식에서 벗어나 과세자주권을 구현할 수 있고 안정적 지방재정 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독립세제로 과세체계를 2014.1.1.부터 개편 시행한 지방세로써, 개인 지방소득세(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특별징수)와 법인지방소득세(법인소득분, 양도소득, 특별징수)가 있습니다.
2) 지방소득세 개편
○ '1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운영되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방식으로 전환
○ 법인지방소득세는 ′14년 사업소득에 대해 개편된 과세체계로 지자체에 신고․납부
○ 개인지방소득세는 20년부터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ㆍ납부
3) 납세의무자
○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4) 과세체계
5) 법인지방소득세
7) 세율 및 납세지, 신고 및 납부
8) 지방소득세 납부 신청 방법
1. 위택스에 접속한다.
2.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 클릭
상단에 신고하기 클릭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클릭
3. 단건 납부 → 비회원 납부
4. 지방소득세 신고 프로그램 작성
비회원 납부를 클릭하시면 지방소득세 신고 프로그램이 뜹니다.
다음 클릭
↑ 칸 안에 *로 되어 있는 칸은 필수 입력사항이니 꼭 빠짐없이 입력해 주세요.
우측 상단의 【홈텍스 신고정보가져오기】를 클릭하면
홈텍스신고정보가져오기 창이 뜹니다.
① 원천세 접수번호 입력
②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조회를 클릭
주민/법인등록번호, 성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이 다 되면 아래 다음을 눌러주세요.
납부세액 및 가감조정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확인하시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특별징수 명세서 화면으로 이동되면서 신고내역을 확인해 줍니다.
잘 맞게 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아래 제출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5. 접수 완료 ( 납부서 출력 및 납부)
신고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납부서 출력을 하여 납부하시거나 즉시납부를 클릭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세(사업소득 국세 3% + 지방세 0.3%) 지방소득세 납부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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