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지세란?
인지세 : 재산의 이전 및 유통거래에 과세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정부가 발행하는 인지를 붙임으로써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인지세라고 부르고 있으며, 문서세라고도합니다.
인지세의 경우 관행적으로 소유권 등기 시점에 수분양자가 한 번에 납부해 왔었습니다. 지금은 분양계약서 및 전매계약서, 매매계약서 작성 시마다 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법이 바뀌었다기보다는 관행적으로 행해져 오던 것들이 원래취지에 맞게 부과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인지세 납부세액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 + 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지세 금액은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지거래가격 기준으로 납부세액을 정해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1억 초과 ~ 10억 이하의 물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통 15만원 정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0억이 초과되는 경우 35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3) 인지세 납부시기 및 방법
인지세의 납부시기는 계약서 작성일 까지는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에는 30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납으로 인한 피해보지 않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납부 방법으로는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과 오프라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오프라인의 경우는 우체국, 은행에 방문하여 인지세액을 납부하면 수입인지 종이를 발부받게 되는데요
발부받은 수입 인지종이를 잘 보관하여 등기 진행할 때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발급방법으로는 "전자수입인지"로 검색하여 사이트에 접속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스마트 폰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1. 전자수입인지 사이트를 접속을 한다.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클릭
2.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후 로그인 진행
3. 납부정보 입력에서 과세문서 종류는 "부동산 등 소유권이전 선택" 입력하시고,
금액은 과세물건의 거래가격의 기준에 맞는 세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1억 초과 10억 원 이하의 물건 기준으로 예를 든 금액으로 15만원 입력하였습니다.
4. 납부방법으로는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5. 결제가 완료된 후 출력 하여 보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으로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해서만 출력이 가능하다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재발행이 안되다 보니 프린트 상태를 잘 체크하시고 한 번에 출력하시면 됩니다.
인지에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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