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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및 교통 법규 완벽 정리

by 큼이큼이 202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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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 물게 되는 벌금입니다.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와 상관없이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돼 차량 명의자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혹시 미납된 과태료나 범칙금은 없을까?…조회는 ‘이파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미납된 과태료 범칙금 조회는 물론 운전면허 벌점 관리와 단속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efine.go.kr)에 접속하여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여 조회하시길 바랍니다.

 

3) 납부 방법은?…‘가산금 주의’ 납입기간 내 꼭 납부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은행 또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신용·직불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범칙금은 발부된 통지서와 함께 인근 지구대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운전사실을 인정하고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받아 가까운 은행 또는 인터넷 가상 계좌를 통해 납부하면 됩니다.

미리 납부하여 가산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4) 한눈에 보는 교통법규

추가로 알아두면 좋을 교통법규 알아두세요!

-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차량을 주정차하면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100만원
- 도로 위에 차를 세우고 싸울 경우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
-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 범칙금 2만원
- 고인 물 등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 범칙금 2만원
-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범칙금 4만원
- 자전거 음주 운전하면 범칙금 3만원, 측정 불응하면 10만원
- 전 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시 과태료 3만원
- 경사진 곳 주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불이행 범칙금 3만원

5) 과태료 감면 꿀팁

단속 후 지자체에서 납부 통지서를 발송 전에 먼저 우편으로 사전 통보를 하게 되는데, 인정하고 자진하여 신고하면

2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자동차 소유주이고, 과태료 부과 금액은 최대 6만원 입니다.

만약 납부 기한을 초과하게 된다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해당 차량의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압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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