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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4년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시 알아야할 내용

by 큼이큼이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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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신청을 위해 알아야 할 내용들이 있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도 많이 있으실 텐데 제가 최대한 많은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돌봄 신청을 정확하게 내용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아이돌봄 지원사업 개념

아이 돌봄 서비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이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조금이나 줄이고 저출산으로부터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07년부터 24년까지 현재까지 개선되고 확대되어 가고 있는 복지 사업입니다.

2. 아이돌봄 서비스 연령기준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는 시간제 돌봄, 만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 및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이용 아동을 돌보는 질병감염아동 돌봄으로 구분됩니다.

  • 시간제 돌봄은 1회 2시간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정부지원 시간은 연간 960시간 이내입니다.
  • 영아종일제 돌봄은 1회 3시간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정부지원 시간은 월 80시간 ~ 200시간 이내입니다.
  • 질병감염아동돌봄은 1회 2시간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질병 완치 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로 가능합니다.

3.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자

예산부족이나 아이돌보미 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 차상위계층의 자녀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 다문화가족의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따른 상이등급 중 1급부터 ~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 부모의 취업 또는 생계활동 등으로 양육을 원활히 할 수 없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 아이 돌봄 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가구의 보호자로서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의 자녀

4. 아아돌봄 2024년 변경내용

구분 2023년도 2024년도 비 고
제 1장 사업 개요
서비스 이용요금 ○ 서비스 이용요금과 돌봄수당
 - (영아종일제) 11,080원
 - (시간제) 기본형 11,080원
                 종합형 14,400원
 - (질병감염아동) 13,290원
- (기관연계) 18,480원
○ 서비스 이용요금과 돌봄수당
 - (영아종일제) 11,630원
 - (시간제) 기본형 11,630원
                 종합형 15,110원
 - (질병감염아동) 13,950원
 - (기관연계) 18,600원
 
정부지원 - ○ ('가 ~다' 형)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부모
    청소년한부모 0 ~ 1세 자녀 가정 정부지원
    비율 90% 지원
정부지원 확대
제2장 정부지원 신청 및 결정
부모급여 중복지원 금지 - ○ 부모급여와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간 차액 발생 시 차액 지급
 
장애아동 범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장애소견 의사진단, 특수교육대상자 진단아동 포함)에 해당 장애아동 인정범위
확대
양육공백 인정 구비서류 ○ 자영업자 : 부가가치세신고서 ○ 자영업자 : 부가가치세신고서 제도 보완
○ 기타양육부담가정(장기부채,입원 등) ○ 기타양육부담가정(장기부채,입원 등)
 - 출입국사실확인증명서(해외,장기 체류시 90일 이상)
양육공백 인정 사유
추가
양육공백 기준 1) 맞벌이 가정
○ 휴직자(육아휴직,질병휴직)는 휴직기간과 무관하게 미취업자로 구분
1) 맞벌이 가정
○ 휴직자(육아휴직, 질병휴직)는 휴지기간과 무관하게 미취업자로 구분
정부합동 다둥이
맞춤 지원 대책
(23년 7월)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나. 중복금지 기준 예외
○ 유치원 및 보육시설 휴원 등으로 시설의 미운영
 - 시설 미이용 확인서(서식 7호) 졸업증명서 제출에 의한 입증필요
○ 아동의 병원진료 사유로 유치원 및 보육시설 미이용
 - 의사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또는 처방전 1부, 결석 확인서 또는 시설 미이용 확인서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
나. 중복금지 기준 예외
○ 유치원 및 보육시설 휴원 등으로 시설의 미운영
 - 시설 미이용 확인서(서식 7호) 졸업증명서 제출에 의한 입증필요
○ 아동의 병원진료 사유로 유치원 및 보육시설 미이용
 - 의사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또는 처방전 등 1부,결석 확인서 또는 시설 미이용 확인서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

증빙 서류
기준 완화
(지침 상 공통 적용)
가구소득 기준
(소득기준 판정)
- 나. 소급지급
○ 지원기관이 처리기한 내 정부지원금이 결정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소급지원 불가
 - 단, 지원기관에서 정부지원 결정에 오류가 있어 과소 지원한 경우는 소급지원가능하며, 반대로 결정된 사항보다 과다 지원된 경우는 반환 대상임
 

5. 아이돌봄 신청 업무처리 절차

1) 읍,면,동 아이돌봄 담당자 절차

  1. 신청서 접수
  2. 신청정보 등록
  3. 소득조사 및 등급 결정
  4. 지원유형 최종결정
  5. 결정정보 전송
  6. 결정통지
  7. 통지서 확인

2) 이용자 서비스 지원 순서

  1. 회원가입 / 서비스 신청 진행
  2. 회원등록
  3. 본인부담금 납부
  4. 아이돌보미 연계 및 서비스 제공받기

오늘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해 부모님들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복지 사업으로 저출산에도 해소가 되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는 추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 함께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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