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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 준비서류

by 큼이큼이 2023.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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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인 운행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기간을 최소화하여 도로운행을 허가하는 증을 발급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단 기간 동안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경과하여 운행 시 과태료 및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기간을 경과 후 운행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1.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 준비서류

  • 1. 임시운행허가신청서

임시운행허가신청서.hwp
0.08MB

  • 2.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 3. 자동차제작증(수입차의 경우 수입신고 필증)
  • ※ 시험, 연구목적의 임시운행 허가신청 시(임시운행허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운행기간동안의 보험영수증 사본,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사본, 시험차 관리표 사본[차대번호탁본첨부], 시험차 운행계획서[운행계획 상세히 작성], 수입차인 경우 수입신고 필증, 자동차 제작증 사본 또는 차대번호사진 첨부)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 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 부정사용금지 : 자동차관리법 제71조 규정에 의거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위조,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알선·수수 또는 사용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자동차 임시운행허가기간

  • 신규등록, 신규검사, 전시차 이동, 환수, 차대번호표기 : 10일 이내
  • 수출을 위한 운행 : 20일
  • 자기인증, 형식승인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을 위한 운행 : 40일
  • 제작사 등의 연구·개발 목적의 운행 : 2년 이내
  •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6개월 이내

※ 자동차 임시운행허가는 등록이 예외로 일시적인 운행의 필요가 있는 경우 기간을 최소로 하여 도로운행을 임시허가하는 것으로 동일한 목적으로 기간을 연장 및 재허 가는 불가합니다.

3.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민원처리 기관

  • 신조차 : 출고지 또는 출하장 등록관청
  • 말호수 신규등록차 : 운행개시지 관청(수출, 도난말소차)
  • 수입차 : 통관지 또는 사용본거지 관청
  •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반납
  • 가. 신규등록 목적-신규등록 시 신규등록지 관청에 반납해야 함 (단, 외교용 차량, 군용 차량은 허가 관청에 반납)
  • 나. 신규등록 외 목적은 허가 관청에 반납

4. 자동차 번호판 반납지연 과태료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의 목적 외로 운행한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4호 50 150 250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1) 임시운행허가증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2)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5호


30

50



100

150



150

250
법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1) 반납 지연 기간 10일 이내인 경우

2) 반납 지연기간 10일 초과 106일 이내인 경우

3) 반납 지연기간 107일 이상인 경우
법 제84조제3항제12호

3

3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씩 더한 금액
100
법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및 교통사고 등에 관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 보고기한을 경과한 경우

가) 경과 기간 10일 초과 104일 이내인 경우

나) 경과 기간 105일 이상인 경우

다) 경과 기간 105일 이상인 경우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84조제1항제1호




5

5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씩 더한 금액

100

100

·과태료 관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처분의 기준

 

행정형벌

  •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 후 미등록 운행 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행정형벌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5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항

오늘은 임시운행허가 신청 및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서는 각 지역별로 신청하는 곳이 다르므로 시청이나 구청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는 서울 지역 자동차등록사업소이고, 신차등록링크는 경기도 자동차등록사업소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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