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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애 대한 필요한 서류들을 알아드리겠습니다. 청년우대형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주택청약통장에 조금 더 추가 혜택을 주는 통장으로 청년들에게 좋은 혜택을 주는 통장이니 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필수로 전환을 하시길 바랍니다.
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가입서류
1) 가입 가능 기간 : 2018년 7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2)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및 과세특례 신청용)
-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함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안에 발급한 서류)
-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안에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 ③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드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 : 최근 과세기간)
- ※①,②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 병적증명서 (해당하는 자)
- 각서(양식 제공됨)
-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양식 제공)
2.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해지 제출서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 가입 후 해지를 하고싶으신 분들을 위해 해지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가입자 본인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서류 (전국단위로 하여 가입기간 전체로 서류발급, 최근 3개월 안에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서류)
- ※ 다만,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여야하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 저축 해지 전까지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 서류를 저축통장 가입 기관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3.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전환신규 유의사항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전환신규 시 유의사항에 알아보고 전환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의해야 할 사항을 꼭 체크하셔서 피해를 보시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에 충족할 경우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으로 전환하는게 가능합니다.(단,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 주택청약에 당첨이된 경우에는 전환이 불가합니다)
- 우대 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하고 입금분부터 적용이 가능하며, 전환원금은 기존에 가입되어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자로 변경이 됩니다.
- 기존 통장의 청약순서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 인정하는 회차 및 납입한 원금은 연속하여 모두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되어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있을 경우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전환신규를 할 경우 전환신규 월에는 월 납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원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여야 해당 월에 납입한 금액이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내용)
오늘은 가입 및 해지에 대해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렸고, 또한 전환을 원할경우 유의사항을 알려드렸습니다. 청년에 해당되는 대상이라면 전환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기존보다는 좋은 혜택이 있으니 꼭 체크하시고 전환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금리 및 비과세 혜택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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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금리 및 비과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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