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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가입서류, 전환서류 및 해지서류 안내

by 큼이큼이 2023.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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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애 대한 필요한 서류들을 알아드리겠습니다. 청년우대형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주택청약통장에 조금 더 추가 혜택을 주는 통장으로 청년들에게 좋은 혜택을 주는 통장이니 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필수로 전환을 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 서류안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 서류안내

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가입서류

1) 가입 가능 기간 : 2018년 7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2)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및 과세특례 신청용)
  •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함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안에 발급한 서류)
  •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안에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 ③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드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 : 최근 과세기간)
  • ※①,②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 병적증명서 (해당하는 자)
  • 각서(양식 제공됨)
  •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양식 제공)

2.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해지 제출서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 가입 후 해지를 하고싶으신 분들을 위해 해지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가입자 본인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서류 (전국단위로 하여 가입기간 전체로 서류발급, 최근 3개월 안에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서류)
  • ※ 다만,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여야하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 저축 해지 전까지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 서류를 저축통장 가입 기관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3.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전환신규 유의사항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전환신규 시 유의사항에 알아보고 전환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의해야 할 사항을 꼭 체크하셔서 피해를 보시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에 충족할 경우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으로 전환하는게 가능합니다.(단,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 주택청약에 당첨이된 경우에는 전환이 불가합니다)
  • 우대 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하고 입금분부터 적용이 가능하며, 전환원금은 기존에 가입되어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자로 변경이 됩니다.
  • 기존 통장의 청약순서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 인정하는 회차 및 납입한 원금은 연속하여 모두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되어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있을 경우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전환신규를 할 경우 전환신규 월에는 월 납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원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여야 해당 월에 납입한 금액이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내용)

오늘은 가입 및 해지에 대해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렸고, 또한 전환을 원할경우 유의사항을 알려드렸습니다. 청년에 해당되는 대상이라면 전환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기존보다는 좋은 혜택이 있으니 꼭 체크하시고 전환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금리 및 비과세 혜택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2023.11.18 - [경제]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금리 및 비과세 안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금리 및 비과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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