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늘은 취업 후 상환을 위한 학자금 대출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학 입학하여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졸업을 하고 취업 이후 학자금을 상환하는 방식과 자발적 상환으로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대출 원리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해당 대출은 학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하도록 하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대출입니다.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내용
- 대출 실행시점부터 대출 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 (원금 및 이자) 발생함
- 자발적 상환 또는 의무적 상환으로 상환방식이 있고, 본인선택에 따라 상환방식에 맞춰 상환하면 됩니다.
- 자발적 상환은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대출 원리금 및 이자를 임의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의무적 상환은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 및 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징 및 납부고지, 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방식
1) 학자금 대출 자발적 상환
대출중도상환 (1회성 상환) |
- 상환경로 >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 > 대출상환 > 중도상환 - 채무자가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 계좌 선택 후 상환 금액 입력 * 해당 입금금액 상환처리까지 1영업일 소요 |
자동이체 상환 (매 월) |
- 홈페이지(이체계좌등록)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대출원리금 자동이체 - 홈페이지(이체약정 등록 및 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체약정 - 채무자가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 계좌 선택 후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횟수 등을 설정가능 |
2) 학자금 대출 의무적 상환
소득유형 | 상환시기 | 상환방법 | 상환액 |
종합소득 | 국세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 결정 및 경정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이내 |
세무서에서 발부된 고지서로 납부 | (연간소득액 - 상환기준소득) X 상환율 - 해당소득 귀속연도의 자발적 상환액(사업,근로소득의 경우만) |
근로소득 연금소득 |
5월~6월 1년분 선납 / 매월납부 / 원천공제 중 잔여액 일시납부 | 채무자의 선납 또는 고용주의 원천공제 방식 / 원천공제 중 잔여액 일시납부 |
|
양도소득 | 국세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 결정 및 경정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이내 |
세무서에서 발부된 고지서로 납부 | |
퇴직소득 | 퇴직소득 발생시 | 원천공제 | 퇴직소득금액 X 상환율 ※ 퇴직소득금액이 1천만원 초과시 부터 적용 |
상속 및 증여 | 국세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 결정 및 경정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이내 |
세무서에서 발부된 고지서로 납부 | 상속 및 증여세 과세표준 X 상환율 |
■ 연간소득금액
소득구분 | 세법상 연간소득금액 |
종합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근로소득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연금소득 | 연금급여액 - 연금소득공제 |
퇴직소득 | 퇴직급여액 |
양도소득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 상환기준소득
1) 의무상환이 발생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으로,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합니다.
- 2023년도 귀속 상환기준소득 : 1,621만 원(총 급여 기준으로 2,525만 원)
2) 최소부담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상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상환액으로 연간 36만 원(월 3만 원)
- 단, 상속 및 증여재산의 경우,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을 적용하지 않음
3) 대출 상환율
- 학부대출 상환율은 20%, 대학원대출 상환율은 25%
- 학자금 대출사업의 재정 전망을 감안하여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이 될 수 있음
3.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등록금 대출 원리금 및 이자
1) 학자금 대출 원리금
의무상환 시작전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는 대출실행시점부터 대출잔액에 대해 단리로 일할계산되어 발생함 · 대출 실행시점 이후부터 매월 상환스케줄에 따라 원리금을 납비하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과 달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소득발생에 따른 의무상환이 개시되기 전까지 대출잔액과 이자의 상환이 유예됨 · 단, 의무상환 개시 전에도 본인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의무상환 기간 중 | · 대출잔액에 대해서 단리로 일할계산되어 이자 발생(매학기 변동금리 적용) · 의무상환기간에도 자발적으로 중도상환 가능(단, 국세청 의무상환액 고지체납 중인 경우, 국세청을 통해 고지체납액 해소 후에 자발적 상환 가능) · 자발적 상환은 국세청이 부과한 의무상환액 납부와 별개이므로 의무상환액 먼저 확인 필요 · 의무상환 개시 후 국세청을 통해 납부한 의무상환액(원천공제상환방식 포함)은 순차적으로 상환처리 ① 대학생 대출계좌의 이자 -> 원금 ② 상환시점 적용금리가 높은 대출계좌의 이자 -> 원금 ③ 대출일자가 빠른(오래된) 대출계좌의 이자 -> 원금 ④ 대출잔액(원금)이 자긍ㄴ 대출계좌의 이자 -> 원금 |
상환 재유예기간 중 | · 의무상환 개시 이후에도 퇴직,폐업 등으로 전년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 미만이 될 경우, 다시 원리금 상환이 유예됨 · 본인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중도상환 가능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오늘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학재단에서 운용하여 학비를 대출해 줌으로써 학생의 경제부 담을 줄이고자 하는 대출임으로 일정 소득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원금을 갚아야 하는 방식입니다. 이자율은 굉장히 적은 편이지만 최대한 빨리 갚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아래 링크는 함께 보시면 좋은 포스팅 추천드립니다.
2024.01.05 - [사회] - 2024년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및 소득분위 계산법
2023.12.31 - [사회] - 2024년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 하기 안내
2024.02.28 - [사회]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반응형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 장학금 내용 및 대상,구간,소득분위 기준 총정리 (0) | 2024.04.01 |
---|---|
진천군 일자리 정보 및 채용 사이트 정리 안내 (0) | 2024.03.31 |
디딤씨앗통장 신청대상,방법,후원,입금,조회 및 만기해지 내용안내 (0) | 2024.03.17 |
2024년 미국주식 휴장일 및 미국주식 전망과 투자할 종목섹터 (1) | 2024.02.09 |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금리,비과세,증여세,필요서류,등본 (1) | 2024.01.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