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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제도내용 정리안내

by 큼이큼이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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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취업 후 상환을 위한 학자금 대출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학 입학하여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졸업을 하고 취업 이후 학자금을 상환하는 방식과 자발적 상환으로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대출 원리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해당 대출은 학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하도록 하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대출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자,제도내용 정리안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자,제도내용 정리안내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내용

  • 대출 실행시점부터 대출 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 (원금 및 이자) 발생함
  • 자발적 상환 또는 의무적 상환으로 상환방식이 있고, 본인선택에 따라 상환방식에 맞춰 상환하면 됩니다.
  • 자발적 상환은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대출 원리금 및 이자를 임의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의무적 상환은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 및 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징 및 납부고지, 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방식

1) 학자금 대출 자발적 상환

대출중도상환
(1회성 상환)
- 상환경로 >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 > 대출상환 > 중도상환
- 채무자가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 계좌 선택 후 상환 금액 입력
 * 해당 입금금액 상환처리까지 1영업일 소요
자동이체 상환
(매 월)
- 홈페이지(이체계좌등록)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대출원리금 자동이체
- 홈페이지(이체약정 등록 및 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체약정
- 채무자가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 계좌 선택 후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횟수 등을 설정가능

 

2) 학자금 대출 의무적 상환 

소득유형 상환시기 상환방법 상환액
종합소득 국세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
결정 및 경정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이내
세무서에서 발부된 고지서로 납부 (연간소득액 - 상환기준소득) X 상환율 - 해당소득 귀속연도의 자발적 상환액(사업,근로소득의 경우만)
근로소득
연금소득
5월~6월 1년분 선납 / 매월납부 / 원천공제 중 잔여액 일시납부 채무자의 선납 또는 고용주의
원천공제 방식 / 원천공제 중 잔여액 일시납부
양도소득 국세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
결정 및 경정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이내
세무서에서 발부된 고지서로 납부
퇴직소득 퇴직소득 발생시 원천공제 퇴직소득금액 X 상환율
※ 퇴직소득금액이 1천만원 초과시 부터 적용
상속 및 증여 국세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
결정 및 경정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이내
세무서에서 발부된 고지서로 납부 상속 및 증여세 과세표준 X 상환율

 

■ 연간소득금액

소득구분 세법상 연간소득금액
종합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근로소득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 연금급여액 - 연금소득공제
퇴직소득 퇴직급여액
양도소득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상환기준소득

1) 의무상환이 발생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으로,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합니다.

  • 2023년도 귀속 상환기준소득 : 1,621만 원(총 급여 기준으로 2,525만 원)

2) 최소부담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상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상환액으로 연간 36만 원(월 3만 원)
  • 단, 상속 및 증여재산의 경우,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을 적용하지 않음

3) 대출 상환율

  • 학부대출 상환율은 20%, 대학원대출 상환율은 25%
  • 학자금 대출사업의 재정 전망을 감안하여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이 될 수 있음

3.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등록금 대출 원리금 및 이자

1) 학자금 대출 원리금

의무상환 시작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는 대출실행시점부터 대출잔액에 대해 단리로 일할계산되어 발생함
· 대출 실행시점 이후부터 매월 상환스케줄에 따라 원리금을 납비하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과 달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소득발생에 따른 의무상환이 개시되기 전까지 대출잔액과 이자의 상환이 유예됨

· 단, 의무상환 개시 전에도 본인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의무상환 기간 중 · 대출잔액에 대해서 단리로 일할계산되어 이자 발생(매학기 변동금리 적용)
· 의무상환기간에도 자발적으로 중도상환 가능(단, 국세청 의무상환액 고지체납 중인 경우, 국세청을 통해 고지체납액 해소 후에 자발적 상환 가능)
· 자발적 상환은 국세청이 부과한 의무상환액 납부와 별개이므로 의무상환액 먼저 확인 필요
· 의무상환 개시 후 국세청을 통해 납부한 의무상환액(원천공제상환방식 포함)은 순차적으로 상환처리
 ① 대학생 대출계좌의 이자 -> 원금
 ② 상환시점 적용금리가 높은 대출계좌의 이자 -> 원금
 ③ 대출일자가 빠른(오래된) 대출계좌의 이자 -> 원금
 ④ 대출잔액(원금)이 자긍ㄴ 대출계좌의 이자 -> 원금
상환 재유예기간 중 · 의무상환 개시 이후에도 퇴직,폐업 등으로 전년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 미만이 될 경우, 다시 원리금 상환이 유예됨
· 본인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중도상환 가능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오늘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학재단에서 운용하여 학비를 대출해 줌으로써 학생의 경제부 담을 줄이고자 하는 대출임으로 일정 소득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원금을 갚아야 하는 방식입니다. 이자율은 굉장히 적은 편이지만 최대한 빨리 갚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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