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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4년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 하기 안내

by 큼이큼이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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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
2024년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

오늘은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 대상자이신지 아닌지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서류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신청하기리 바랍니다.

1. 생활안정자금 융자란

저소득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및 장례,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하였을 경우 생활 안정자금을 융자함으로써 해당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생활에 안정을 기여하는 정부복지입니다.

2.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대상

1) 의료비·혼례비·장례비·부모 요양비·자녀 학자금·자녀 양육비

  •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산재보험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 (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중위소득 3분의 2 이하인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2) 임금감소 생계비

  •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자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일 때
  •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3) 소액생계비

  •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산재보험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융자 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될 경우
  •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일 경우

3. 생활안정자금융자 선정기준

1) 생활안정자금융자 선정기준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부모 요양비·자녀 학자금·자녀 양육비는 다음 요건의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만 지원함
  •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 -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 이하인 근로자일 경우

2) 임금감소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함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근로자
  •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3) 소액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함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근로자
  • 융자신청 대상 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4. 생활안정자금융자 제출서류

1) 의료비·부모요양비·장례비·혼례비·자녀학자금·자녀양육비 공통서류

  • 정규직 근로자 : 소득자별 직전 연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 비정규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북한이탈주민등록화인서
  •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 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증명서

2) 의료비 제출 서류

  •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또는 납부하여야 할 비용 증명서(진료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 사본,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및 요양시설 이용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한함)

3) 부모요양비 제출 서류

  •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한함

4) 장례비 제출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사망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5) 혼례비 제출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6) 자녀학자금 제출 서류

  • 자녀의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증명서

7) 임금감소생계비 제출 서류

  • 별지 제2호 서식의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임금감소생계비 신청용), 소득 감소 조치 이전 3개월 및 신청일 이전 3개월 급여명세서

8) 소액생계비 제출 서류

  • 별지 제4호 서식의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소액생계비 신청용), 소득 감소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임금체불생계비(사업삭제)

  • 건설일용근로자 : 별지 제3호 서식의 임금체불확인서(고용보험법령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소가 있는 경우에 한함) 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제7조 제1항 제4호 어느 하나의 서류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 조의제 2제 2항에 따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 건설일용근로자 외 : 별지 제3호 서식의 임금체불확인서 또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어느 하나의 서류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제2항에 따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직전 연도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증명서 등

10)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 ( https://welfare.comwel.or.kr/default/index.do )
  •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요함
  • 절차 : 융자신청서 접수 > 담당자 확인 > 구비서류 제출 > 적격여부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보증서 발행 및 통보 > 대출 실행(융자결 저 일로부터 15일 이내 실행,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 뱅킹으로 실행함)

오늘은 생활안정자금융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종류별로 제출하는 서류가 다름으로 각자 확인하셔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도 방문신청 및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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