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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수급나이,자동차,재산) 총정리

by 큼이큼이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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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기초연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 중 가장 규모가 큰 복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 또한 많습니다. 경제활동이 끊긴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복지로 생각이 됩니다. 자세히 알아보시고 꼭 신청을 하시길 바라며, 2024년도 만 65세가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나이,자동차,재산 총정리 썸네일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나이,자동차,재산 총정리 썸네일

 

1. 2024년 기초연금 수령액

2024년 새롭게 수령하는 기초연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하자면 연금액 인상은 1월부터 지급되는 연금부터 적용될것이고, 기준소득월액 상한, 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금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인 3.6%를 반영을 하였고, 2023년도 32만 3,180만 원에서 33만 4,810원으로 늘어났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01만 명의 노인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 금액으로 지급을 받게 되며,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4년 인상액에 대해 표로 작성하였습니다.

구분(가구) '23년도 '24년도 증가액(증가율)
노인 단독 32만 3,180원 33만 4,810원 1만 1,630원(약 3.6%)
노인 부부 51만 7,080원 53만 5,680만원 1만 8,600원(약 3.6%)

2.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대상자 수급 자격 기준 중 소득인정액에 대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기준 이하일경우 지급대상자로 확정이 됩니다. 24년도의 경우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전년대비 약 11만 원 정도 올라 213만 원이고, 부부가구는 17만 6천 원 올라 340만 8천 원이 됐습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방문신청은 전국 동,면,읍 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로 하시고,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오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2024년 기준으로 연령이 충족되었다면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현재 2024년 기준으로는 59년생 1월생까지 신청이 가능하오니 신청해 보시길 바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연령요건이 월 단위로 늘어납니다.

1) 기초연금 수급자격기준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기준 (선정기준액 이하)
    • 단독가구 : 2,130,000원
    • 부부가구 : 3,408,000원

2) 기초연금 신청방법

  • 본인 주소지 가까운 해당 주민센터(읍,면,동) 방문을 통해 신청서 제출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유선)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

3) 기초연금 신청 진행 순서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4. 이의 신청 접수
  5. 서비스 지원
  6. 서비스 사후 관리

3. 기초연금 자동차 기준

1) 기초연금 자동차 기준변경

2023년 고급자동차 산정 기준 변경 2024년 고급자동차 산정 기준 변경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 원 이상 차량가액 4천 만원 이상

4. 기초연금 재산기준

1)기초연금 재산기준 변경

2024녀의 경우 부부 합산 340만 8천 원이므로, 그 이상을 번다고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 가정의 근로, 사업소득 및 일반 재산과 부채까지 환산을 하여 합산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 반면에 2023년에는 해당이 되어 기초연금을 받아왔지만 2024년도에는 기준이 변경되면서 재산을 산정 후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 선정기준액이란 - 만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기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2)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3만 원)}*+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03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천 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5. 기초연금 신청 제출서류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 통장 사본

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해 총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2023년도에서 2024년도로 되면서 변경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확실하셔서 올해 만 65세가 되는 분이나 부모님이 만65세가 되실 경우 꼭 신청하셔서 손해 보는 일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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