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가장학금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에 신청하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을 위해서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필수입니다. 왜냐면 가구원의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 심사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지원금 규모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
1. 국가장학금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국가 장학금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바로 가기 : https://www.kosaf.go.kr/ko/fmlyInfoAgmt.do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현황 및 동의하기 | 한국장학재단
가구원 오프라인 동의는 직접방문 또는 온라인 동의가 불가능한 아래 3가지 사례에 해당하는 부모·배우자의 경우만 진행이 가능합니다.(한국장학재단법 시행령 제33조의5 제2항) ① 해외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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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범위
- 학자금 지원구간을 활용하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사업
-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등
◎ 동의 필요성
-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 · 재산 파악을 위해 가구원 (부모 또는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
- 전자서명을 통한 동의 징구 사유
1) 동의대상 가구원
신청인의 혼인여부에 따라 상이
기준 | 혼인여부 | 동의대상 가구원 |
신청인(학생) | 미혼(한 번이라도 결혼한 적이 없는 경우) | 부,모 |
기혼(한 번이라도 결혼한 적이 있는 경우) | 배우자 |
-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실종(행방불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의대상에서 제외가능
- 본인이 기초, 차상위 자격을 보유 (신청일 기준)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동의 불필요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기초, 차상위일 경우 가구원 동의 필요
- 학자금지원을 위한 가구원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타 복지사업 심사 시에도 고려되어 타 복지사업의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기혼자가 미혼으로 잘못 신청한 경우 신청정보를 수정해야 함
2) 동의 방법
- 온라인 동의 : 정보제공 동의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해 전자서명수단으로 동의
- 오프라인 동의 : 장애, 해외 체류 등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 오프라인 동의 진행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 제외
- 동의 대상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가출, 실종(행방불명 포함) 등에 따라 정보제공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상담센터로 가구원 등의 제외 심사 요청 가능
- 지난 학기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동의제외 심사와 별개로 매 학기 정보제공 동의제외 심사가 진행되며, 부양관계 및 증빙자료를 허위기재 또는 위변조 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학자금 지원이 취소되고 민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 피성년후견인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
- 동의 대상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선임된 성년후견인이 대리하여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진행 필요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기간 동안 성년후견 개시가 불가할 경우, 임시후견인 선임을 통해 대리하여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가능
- 단, 임시후견을 통한 정보제공 동의 시 임시후견 권한범위에 "학자금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임시후견을 통한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동의를 한 경우에는 다음 학기에 해당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절차 재진행 필요
3) 사전동의
학자금지원 신청 이전이라도,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은 온라인을 통해 사전 동의 가능
구분 | 내용 |
동의 대상 | 한국장학재단의 각종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받고자하는 (예비)대학생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
내용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해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
동의 방버 | 재단 홈폐이지에서 전자서명을 통한 온라인 동의 |
준비사항 | 동의하고자 하는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모두의 전자서명수단 |
4)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 철회
학자금 신청일 이전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변동만 철회(또는 변경) 가능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 철회 필요 서류 : 1. 철회 대상자의 신분증, 2. 학자금 지원을 위한 가구원 정보제공, 철회 요청서
- 당해 학기 소득, 재산이 조사중 또는 조사완료인 경우 학기 중 철회 불가
- 정보제공 동의대상인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동의를 철회한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절차가 진행될 수 없으므로 학자금 지원구간을 활용하는 학자금 지원 불가함에 유의
- 동의 철회에 관한 상세 내용은 상담센터로 문의
2. 국가장학금 심사 내용
1) 학자금 지원 신청 : 온라인 신청
2)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
- 정보제공동의 대상 가구원 확인 (부모 또는 배우자)
- 동의대상 가구원은 전자서명수단으로 동의
- 서류 제출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제공 단계를 완료하셔야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가능
3) 국내 소득, 재산조사 : 학생,부모(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 및 소득인정액 산정, 소득재산의 범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사되는 소득,재산 관련 공적정보 및 금융정보
4) 학자금 지원결정
- 소득인정액에 따른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형제, 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5) 통지 : 학자금 지원구간을 결정하여 통지함
- 산정결과 확인경로 : 홈페이지(로그인) > 장학금/학자금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 > 나의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6) 최신화 신청
- 최신화할 정보가 있는 경우 학생 통지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 최신화 신청 가능
- 학자금 지원구간 최신화 신청은 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상담 후 진행 가능
7) 최신화 심사
- 최신화 신청 접수에 따른 심사 진행
- 최초 학자금 지원구간보다 높게 산정될 수 있으며 신청이전으로 복원 불가함에 유의필요
8) 종료
- 학자금 지원 사업별 학자금 지원구간 반영
- 최신화 신청자의 경우 최신화 심사 용인 시 소득인정액 조정(학자금 지원구간 재산정)
오늘은 국가장학금 가구원 정보동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을 위해 필수로 해야 하는 순서입니다. 소득분위 기준 및 소득분위 계산을 하시고 가구원 정보 동의까지 하셨다면 거의 다 하셨다고 보셔도 됩니다. 복지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및 소득분위 계산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024.01.05 - [사회] - 2024년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및 소득분위 계산법
2024년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및 소득분위 계산법
오늘은 2024년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및 소득분위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 I유형으로 학생직접지원형으로써 소득 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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