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내용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원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해서 모자보건법에 따라 운영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대상자 및 지원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시고 난임부부 시술을 원하시는 분이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대상자 확인하시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 대상자
난임부부 시술비에 대해 알려드리고 자격대상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는 시선배아, 동결배아 등등 체외수정 시술 및 특정치료를 필요로 하는 특정 소득계층이하인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정부 보건복지부 복지지원입니다.
시술비 지원을 통해서 특정 소득계층은 부담되었던 시술비를 지원을 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임신 및 출산으로 난임부부의 출산율을 높여 국가에 대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함하고 가정의 행복권을 주는 게 정부가 지원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 지원대상 : 난임부부로 진단을 받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부부
- 신청시기 : 난임 시술 시작 전
- 신청방법 : 난임 시술 대상자(여성)이 해당 지역 보건소에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가능 (정부24 홈페이지)
- 지원 횟수 : 총 17회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문의 : 보건행정과 지역보건팀 ☎ 02-2150-3826
1) 선정기준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 선정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함 | ||
2인 | 6,222,000원 | 222,624원 | 187,378원 | 226,361원 |
3인 | 7,983,000원 | 284,769원 | 264,991원 | 291,898원 |
4인 | 9,722,000원 | 346,067원 | 335,569원 | 359,887원 |
5인 | 11,396,000원 | 434,962원 | 436,179원 | 476,875원 |
6인 | 13,011,000원 | 476,875원 | 481,248원 | 521,613원 |
7인 | 14,594,000원 | 521,613원 | 527,523원 | 563,270원 |
8인 | 16,177,000원 | 625,329원 | 628,210원 | 729,187원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별도 변경안내가 있을 때까지 지속
2) 가구원수 산정 기준 (신청일 기준)
- 난임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그 두 당사자를 포함)
- 난임 부부의 자녀(재혼가정의 경우, 이전 혼인의 자녀를 포함)로서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
- 난임 부부 중 이랑 또는 전부와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소재하고, 건강보험상 같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직계존,비속(단,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로서 납부하는 직계존속 및 그 직계존손의 피부양자(세대원)로 등록되어 있는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난임 부부와 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족 수에 산정하지 않음)
- 난임 부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외국 직계존손 중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자
3) 신청 기간 및 방법
- 접수 : 연중 접수
-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부부가 하되,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손 또는 형제자매 신청 가능함
- 난임부부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및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 방법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 24) 신청
2. 난임부부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성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 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시술 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중에 있으므로, 정부지원 불가능함
- 지원최대금액 : 시술종류 및 여성 만 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 만 나이는 시술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함. 단,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내, 만 나이 변경 시에는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함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체외수정 | 신선배아(1회 ~ 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1회 ~ 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1회 ~ 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1) 지원대상 난임시술 종류
- 체외수정시술(IVF-ET)
- 과배란유도, 난자채취, 난자세포질내 정자 직접 주입술(ICSI)
- 배아보조 부화술(Hatching)
- 접합자 난관내이식(ZIFT)
- 과배란유도, 난자채취, 세포질내 정자 직접 주입술(ICSI)
- 생식세포 난관내이식(GIFT)
- 동결배아이식
- 배아난관이식(TET)
- 인공수정시술
- 배란유도(배란유도제로 경구제나 주사제 또는 병합투여) 후 인공수정시술
- 자연주기 인공수정시술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함
- 특정의 성을 성택하여 수정하거나, 미성년자의 정자, 난자 활용행위 금지
- 매매된 정자,난자 활용 금지
- 대리모 제외 (대리모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과한 법률 및 민법과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의 발생은 물론 윤리적 문제 야기로 국고 지원의 타당성이 떨어짐
- 기타 관련 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만 시술할 경우에만 지원
3. 난임부부 신청 제출서류
- 기본 첨부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 난임 진단서 1부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가능. 시술 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를 별도 제출받아 PHIS에 입력하여야 함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추가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씩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소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절차
- 지원대상 자격조사 : 시, 군, 구 보건소에서 신청서 접수시마다 연령, 소득 등 선정기준 조사
- 지원대상자 선정 : 수급권은 해당 난임부부에게 부여(선정), 신정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
오늘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로부터 지원 대상이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임신 후 출산 이후에 영아수당 및 아동수당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함께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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