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가서 예금과 적금 단어를 많이 봤지만 예금과 적금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재테크를 하거나, 앞으로 자금을 굴러야 하거나, 자금을 모아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필요한 지식이지 않을까 합니다.
정확한 뜻을 알고 본인 상황에 맞춰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금 뜻
예금에 기본적인 뜻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의 일정 부분의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에 맡겨 기간만큼 정해진 이자를 받는 것을 예금을 운용한다는 것입니다. 일정기간 동안 목돈을 넣어두어 그 기간을 은행은 다른 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어 예금자에게 수익을 돌려줍니다. 예를 들면 정기예금 계약을 하면 1,200만 원을 납입한다면 1년 후 만기일이 지나면 1,200만 원 + 계약 시 정해진 은행과의 이자율% 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이자에 대한 세금을 떼게 됩니다. 세율은 이자소득세 14% + 지방세 1.4% = 15.4%를 떼고 받게 됩니다.
여기서 비과세 대상자도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 장애인 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등록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해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해 등록한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 규정에 의한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규정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위 조건 중에 하나라고 해당이 된다면 은행 및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일반 상품인 비과세예금을 하시면 비과세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상품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지만, 특정 은행이나 특별한 상품에 의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못 받으실 수 있으니, 상담 후 비과세 혜택 문의 하시고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2. 적금 뜻
적금에 기본적인 뜻도 예금과 마찬가지로 일정금액을 계약한 기간에 따라 은행에 맡기게 되면 은행으로부터 만기 시 이자를 받는 제도로 운용됩니다. 예금과 다른 점을 얘기한다면 적금은 매월 일정액을 계약한 기간에 맞춰 끝까지 매월 불입을 하게 되면 만기 시 은행과 정한 이자율% 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정기적금 계약을 1년 하면 1,200만 원을 매월 100만 원씩 X 12개월 = 1,200만 원 + 계약 시 정해진 은행과의 이자율% 을 받습니다. 정기적금도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세 15.4%를 떼고 받게 됩니다.
이자는 예금보다 높게 더 계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자율이% 정기적금이 훨씬 높으면 예금을 계약하지 말고 적금을 계약하는 게 이자를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금리 비교에 따른 금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예금과 적금 차이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제일 큰 차이는 정기예금은 일시납이고, 정기적금은 분할납부가 제일 큰 차이점인 거 같습니다. 정기예금은 한 번에 은행에 계좌 입금하면 납입하여 이자를 받습니다. 정기적금은 매월 일정액을 계약된 기간에 맞춰서 납부를 한 후 이자를 받는 방식입니다.
목돈이 있는 분들이 예금과 적금의 차이점을 모르고 금리만 보고 계약을 한다면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4. 예금과 적금 금리 비교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금리를 인터넷이나 영업점에서 보면 금리 차이가 꽤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목돈이 있고, 목돈으로 이자를 받으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금리만 보고 덥석 정리적금을 계약하시게 된다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 예금과 적금에 어느 정도 금리차이를 커버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계산하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정기예금 연 1,200만 원 1년 3.5%
2) 정기적금 연 1,200만 원(월 100만 원 불입) 1년 3.5%
3) 정기적금이 정기예금 금리 차이
위에서 얘기했듯이 목돈이 있는 사람이 정기적금 금리만 보고 계약 가입을 하게 된다면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의 같은 이율 일경우 세전이자가 최대 19만 2500원 차이가 납니다. 거의 2배 이자가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아래 계산기에 내역을 보시면 금리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즉 결론을 얘기한다면 정기적금 금리가 정기예금 금리보다 약 3% 이상 차이가 난다면 정기적금을 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요즘은 파킹통장을 통해서 파킹통장+ 정기적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은행별 파킹통장 금리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기에 파킹통장을 제외하고 금리로만 얘기를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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