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수익에 대한 세금비율 정리하였습니다. 퇴직금은 20~30년간 적립금으로 운용을 하다가 퇴직 또는 특정 나이에 도달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너무 긴 기간을 적립하면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중도인출 제도를 알고 계셔서 잘 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1. 퇴직연금 DC형 수익 세금 비율
1) 퇴직연금 소득세율(지방소득세포함)
일단 기본적으로 퇴직소득세율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퇴직소득 및 근무기간에 따른 세율표가 나와있습니다.
근무기간이 길수록 소득세율이 적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은 적을수록 소득세율이 적습니다.
- 퇴직소득 최고 세율 2억 원 + 20년 근무 일경우 : 3.9%입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방식
퇴직소득세는 퇴직 시점에 실현되므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분류과세되며, 근속기간이 길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속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래계산방식을 보시면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큽니다.
과세표준 산출세액 구간을 보시며 퇴직 시점에 다가오신다면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1400만 원 이하 과세표준 X6%
- 1400만 원 ~ 5000만 원 이하 과세표준 X15%-126만 원
- 5000만 원 ~ 8800만 원 이하 과세표준 X24%-576만 원
- 8800만 원 ~ 1.5억 원 이하 과세표준 X35%-1,544만 원
- 1.5억 원 ~ 3억 원 이하 과세표준 X38%-1,994만 원
- 3억 원 ~ 5억 원 이하 과세표준 X40%-2,594만 원
- 5억 원 ~ 10억 원 이하 과세표준 X42%-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과세표준 X45%-6,594만 원
2.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퇴직연금 DC형 및 DB형도 중간에 중도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퇴직금과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기준을 정하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도인출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형은 아래 사유에 대하여 담보대출에 한하여 가능하고 DC형 및 IRP는 아래의 사유에 대하여 담보대출 및 중도인출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가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가입자가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이 사유는 담보대출로만 가능합니다)
-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고용노동부자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 내에서)
- 중도인출의 경우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의 12.5% 초과하여 부담할 때 가능
3. 퇴직연금 꿀팁
- 연간 연금수령액은 1,200만 원 이하로 관리를 해야 세제상 유리합니다. 본인이 납입한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는 종합과세 또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낮은 세율로 최소 3.3% ~ 5.5% 세율로 과세되니 1200만 원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퇴직연금 세금 및 중도인출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퇴직연금에 대해 꿀팁 및 정보를 좀 더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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