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턴 신호위반이란?
유턴 신호가 없는 오직 좌회전만 가능한 차선인데 불법으로 유턴을 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유턴이라 하며 유턴 신호위반으로 모두 범칙금 및 과태료 대상으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유턴 표지판이 없어도 금지위반 신호위반이 아닌 경우
유턴을 할 수 있는 표시가 없어도 유턴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해당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차로에서 중앙선이 끊긴 곳
- 횡단보도가 없는 곳
-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곳
- 유턴 금지 표시판이 없는 곳
3. 유턴 표지판 및 가능신호
보통 유턴이 가능한 구간은 신호등 표지판, 도로 표면 표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표지판 및 신호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좌회전 신호 시 유턴 가능 표지판 : 좌회전 신호 시에만 유턴 가능
- 보행신호 시 유턴 가능 표지판 : 보행신호 시, 즉 보행자들이 건널 때만 유턴 가능
- 좌회전 및 보행신호 시 유턴 가능 표지판 : 좌회전, 보행신호 시에만 유턴 가능
- 직좌시 유턴 가능 표지판 : 직진과 좌회전 동시 신호가 들어왔을 때에만 유턴 가능
4. 불법유턴 과태료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다른 글에 얘기했듯이 두 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무인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과태료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불법유턴 과태료는 9만원입니다.
- 불법유턴 범칙금은 6만원입니다.
5. 불법유턴 벌점
불법유턴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면 범칙금 + 벌점을 받게 됩니다.
신호위반일 시 15점이고 중앙선침범을 하면 30점을 받게 됩니다.
또한 단속 구간이 어린이보호구역일 경우 범칙금과 벌점은 2배가 됩니다.
범칙금은 12만원, 벌점은 각 30점, 60점이 됩니다.
이상 불법유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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