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우회전 일시정지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점에 대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전방 신호등이 적색불이라서 일지정지 했는데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이 다 지난갈 때까지
멈추어야 합니다. 법이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보호하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둘째.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있는 경우는 무조건 정지선에서 멈춰야 하고 정지선이 없는 경우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후 지나가야 합니다.
셋째. 첫 번째 횡다보도에서 내 앞에 차량이 있을 경우 내 앞차가 일시정지 후 지나간 후 내 차례가 되었을 때 정지선 앞에서 잠시 일시정지를 꼭 하셔야 합니다.
앞 차 때문에 정지했다고 정지한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꼬리물기를 하며 따라가시면 안됩니다.
2. 올바른 우회전 방법
1) 우회전 신호등이 있다면
● 적색 신호 우호전 불가, 기다려야 합니다.
● 녹색 신호가 켜지면 우회하기 (천천히 서행)
2)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면 일시정지 후 우회전 하기 ( 천천히 서행)
3. 우회전 신호등과는 별개로
보행자 발견 시 즉시 정지
3. 단속 벌금
우회전 단속에 적발되면 범칙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승합차는 70,000원
- 승용차는 60,000원
- 이륜차(오토바이)는 40,000원
벌점 15점 부과
추가로 국토교통부와 개발원에서 정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자동차 보험료를
위반 횟수에 따라 추가 할증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아 2~3번 위반할 경우 5% 할증
4번 이상 위반하는 경우 최대 10%까지 할증된다고 하니, 꼭 지켜 주셔서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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