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버스전용차로란?
교통운영체계관리의 한 기법으로 버스나 일정 규모 이상의 차량만 통행하게 하여 다인승 차량의 통행 속도를 높이는 운영 방식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와 가로변버스전용차로로 나뉜다.
대한민국에서는 전용차로의 의미를 갖는 파란색 차선을 그어 일반차로와 구분한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버스 전용차선이라는 표시가 있는 차선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차선은 버스 외에도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버스전용차로 인원은 얼마나 되어야 할까요? 버스 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와 인원 기준, 그리고 버스 전용차선 위반 단속 기준 그리고 부과되는 벌금과 벌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버스전용차로 운영방식
아래 도로 선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3. 버스 전용차로 운행 가능한 차량
버스 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9인승 이상 승용 자동차 및 승합자동차가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이거나 도로 공사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 또한, 설날 및 추석 등 특별한 기간에도 이용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내의 경우, 버스 및 택시만 버스 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앙 형태의 버스 전용차선은 오토바이도 이용할 수 있지만 일반 승용차, 화물차는 버스 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4. 버스 전용차로 인원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운행하는 자동차의 실제 탑승 인원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차량 내부에 최소 6명의 인원이 승차하고 있어야 합니다.
승합자동차 중에서 승차정원이 12인승 초과하는 승합 차량은 실제 탑승 인원에 상관없이 버스 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스의 경우에는 운전기사가 혼자 탑승하고 있더라도 버스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5. 버스 전용차로 위반 범칙금
운전자가 버스전용차로를 실수 혹은 고의로 이용하다가 단속 경찰관 또는 단속 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승용차 : 60,000원
- 승합차 : 70,000원
벌점
- 시내 주행 : 10점
- 고속도로 주행 : 30점
오늘은 버스 전용차로 인원 그리고 버스전용 자선 단속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버스 전용차선을 이용할 때 잘알고 계셔서 교통법규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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