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근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채권자(저당권자)가 공부상으로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을 처분하여 우선 변제를 받는 담보 물건을 말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근저당 해지 및 설정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하는 구비서류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서류를 준비해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 수수료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 근저당 해지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관련법규 특정동산저당법 시행령 제2조 ~ 제6조에 따라 진행하시면됩니다.
- 자동차 근저당권 말소 등록 신청서
- 자동차 근저당권 해지증서
- 근저당권자 인감증명서 1부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 위임 시 - 위임장(저당권자의 인감날인),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자 신분증
- ※ 공동저당인 경우 :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자동차 목록
2. 자동차 근저당 설정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 등록 신청서
-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채권, 채무자 인감도장 날인)
- 자동차 소유자 또는 채무자 인감증명서 1부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 위임 시 - 위임장(저당권자의 인감날인),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자 신분증
- ※ 공동저당인 경우 :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자동차 목록
3. 자동차 근저당 채권자 이전 및 채권자 변경 구비서류
1) 자동차 근저당 채권자 이전 구비서류
- 자동차 저당권 이전 등록신청서
- 채권의 양도증명서
-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 위임 시 - 위임장(저당권자 인감날인),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자 신분증
2) 자동차 근저당 채권자 변경 구비서류
- 자동차 저당권 변경 등록신청서
- 자동차 저당권 변경계약서
-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
- 자동차 신, 구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1부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 위임 시 - 위임장(저당권자의 인감날인),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자 신분증
4. 자동차 근저당 설정/말소, 이전 및 변경 수수료
구분 | 증지대 | 등록세 |
근저당권설정 | 채권가액의 4/1,000 | 채권가액의 2/1,000 |
근저당권이전 | 채권가액의 4/1,000 | 15,000원 |
근저당권 변경 또는 말소 | 1,000원 | 15,000원 |
신청은 각 구청 및 시청으로 가셔서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각 지역 및 서울 차량등록사업소 전화번호 및 영업시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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