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증은 자동차 정기점검 또는 자동차 보험 계약, 자동차 판매로 인한 매매 등등 여러 가지 차량을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자주 쓰는 일은 없지만 자동차에 관한 업무를 볼 때는 꼭 필요한 서류이기도 합니다.
훼손을 하거나 분실을 할 경우 매우 곤란한 일이 생겨 업무를 제대로 볼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실이나 훼손되었을 경우 꼭 재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1.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 받고싶으시다면 자동차의 소유주만 등록증을 재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공동소유로 자동차를 소유 중이시면 대표자 한 명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간편한 온라인 및 직접 방문하여 재발급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수수료 또한 발생합니다.
1) 오프라인 신청
- 신청하는 곳 : 모든 자동차 등록관청에서 가능합니다. (구청)
- 신 청 자 : 자동차소유자, 위임 받은자 (대리인)
- 구비서류 : 신분증, 위임장(대리인 신청하는 경우), 위임인 인감증명서 1통 추가, 자동차등록증(훼손된 경우)
- 수 수 료 : 700원
-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을 자동차 안에 항상 비치하고 운행하셔야 합니다.
- 위반 시 5만 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 팩스인원으로도 신청,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읍, 면, 동사무소)
-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사이트에서도 신청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www.ecar.go.kr/Services )
2) 온라인 신청
-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사이트 접속하여 - 등록증 재발급을 클릭합니다.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 사용자 확인 -> 각종 이용약관을 읽어보신 후 동의합니다.
- 발급열람민원 - 신청 시 주의사항
- 본인은 무방문 민원처리에 따라 이용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을 고지받았으며 발생된 수수료를 납부하는데 동의함. -> 체크
- <이용 시간> 매일 07:00 ~ 22:00 (※ 매월 말일 07:00 ~ 18:00)
- 자동차 정보, 소유자정보, 신청정보- 재교부사유 선택, 수령방법 모두 확인하시고 맞다면 신청을 클릭
- 민원신청내역 -> 신청인 정보 -> 민원내역 -> 비용납부내역 - 발급수수료 : 휴대폰결제 : 389원, 계좌이체 : 542원, 신용카드 : 390원) 결제수단에 따라 다릅니다. 제일 저렴한 건 휴대폰결제입니다.
자동차 등록증 발급 방법 및 조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은 자동차의 주민등록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태료도 있으니 꼭 차량에 소지하고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유효기간 안내 (1) | 2023.08.21 |
---|---|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기준 (0) | 2023.08.20 |
자동차 근저당 해지 신청방법 (0) | 2023.08.20 |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방법 및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0) | 2023.08.20 |
아이폰 15 한국 출시일 및 루머 총정리 (0) | 2023.08.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