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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에 이어 사실증명서 발급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말소등록을 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은 폐차를 생각하실 텐데요 그 외 3가지 추가이유로 말소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말소등록을 평생 한번 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많이 당황하실 텐데요. 당황하지 마시고 필요한 서류 및 방법을 잘 따라 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1.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상속일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 이내
말소원인 | 추가서류 | 공통서류 |
폐차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업자발급)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 개인 : 신분증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
도난 | (도난)사건사실확인원(경찰서장 발급) | |
수출 | 수출예정 증명서류 번호판(2개)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증 자동차소유자 신분증사본 |
|
법원의 판결 | 판결문 확정증명원 |
- 대리등록 시 : 위임장(도장 날인), 위임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2) 등록비용
- 수수료 : 1,000원(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발급 시 1,500원 추가)
- 등록면허세 : 15,000원
3) 과태료
- 신청기간 경과 후 말소등록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0일 이내 : 5만 원
- 10일 초과 후 : 매 1일마다 1만 원 추가 (최고 50만 원)
4) 참고사항
-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나 저당권설정등록이 되어있을 경우 이를 해제하여야만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 도난말소된 자동차를 회수하였을 경우에는 회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활등록(신규등록)하여야 합니다.
- 수출말소 후 수출을 하지 못할 경우 9개월 이내에 부활(신규) 등록하거나 폐차를 하여야 합니다.
- 부활(신규) 등록을 하려면 자동차검사소에서 신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자동차말소등록을 하고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동차세 및 자동차 보험사에 납부를 하여 자동차 보험료도 남은 기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에 경우 조기폐차지원금도 정부로부터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소등록 후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니 함께 해보시죠
1)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 접속을 합니다. - 말소사실증명발급 클릭
2) 말소사실증명발급
- 안내 내용을 보시면 발급하시기 전에 아래의 테스트 인쇄 버튼을 눌러 발급프로그램 설치 완료 후 출력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이유는 출력할 때 프린트 오작동이나 종이 걸림 현상에 대해서는 재출력 및 비용환급이 불가하시 때문입니다.
- 메모칸 모두 체크하시고 텍스트 인쇄도 해보시고 말소된 자동차 등록번호를 입력 후 확인버튼을 누르시길 바랍니다.
3) 공인인증서울 이용하여 본인인증 완료하시면 됩니다. ( 차량의 소유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공인인증서)
자동차말소등록 후 자동차사실증명발급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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