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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치매 치료관리 지원내용 및 신청서류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치매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기도 합니다. 빠른 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시면 치료하기 힘든 병이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치료관리지원에 대해 알고 신청하여 혜택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치매 치료관리지원이란?
- 치매 치료관리 지원이란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를 함으로써 치매증상을 완화시켜면서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및 가족들의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지원정책입니다.
2. 치매 치료관리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1) 치매치료관리 지원 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 부다 금에 대해 월 3만 원씩 지원(최대 연 36만 원까지)
- 상한 내 실비 지원(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됨
2) 치매치료관리 지원대상
주민등록 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원하는 자 대상으로 합니다.
◎ 선정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선정됨
- (연령기준)만 60세 이상인 자(초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함)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분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및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약을 처방받은 자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로표'에서 확인 가능함)(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 정보 -> 자료공개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3. 치매 치료관리 신청서류
1) 신청기간 : 상시 신청
2) 제출(신청) 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연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4. 치매 치료관리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접수, 우편접수, 팩스접수, 전자우편 접수 가능)
- 전화문의 :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
- 접수기간 : 보건소
- 지원형태 : 서비스(의료)
오늘은 치매치료관리지원에 알려드렸습니다. 치매 치료는 미루지 마시고 꼭 혜택 받으셔서 제대로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더 문의사항은 치매안심센터로 전화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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