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조기재취업 수당 및 기준, 수당산정, 신청방법, 수급방법에 따라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정부에서 진행하는 복지로써 조기에 재취업하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1. 조기재취업 수당이란?
조기재취업 수당이라 함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되어 있는 직업에 재취업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얘기합니다. 해당법은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에 있습니다.
2. 주기재취업 수당의 수급기준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해당 수급자격자의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또는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가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을 받았을 경우를 한정으로 합니다.
3. 주기재취업 수당의 수급제한
-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내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조기 재취업 수당제한합니다.
4. 조기재취업 수당의 산정
- 조기 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 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입니다.
-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해서 적용을 할 때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구직급여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봄
5. 조기재취업 수당의 신청
1) 수급자격자가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으려면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고용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 및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고용기간 증명이 가능한 경우는 서류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나 과세증명자료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는 안정된 지겅벵 재취업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 이후 제출해야만 합니다.
6. 조기재취업 수당의 수급방법
-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권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오늘은 조기재취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링크로 자세한 방법을 작성하였으니, 보시고 신청 및 모의계산까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02.04 - [사회] -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금확인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금확인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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