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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을 지내다 보면 쓰레기는 당연히 나오기 마련이다. 분리수거 가능한 품목이라면 분리수거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음식물쓰레기와 일반폐기물 기준이 모호할 때가 있다. 오늘은 확실하게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종량제 봉투 종류
1. 종량제 봉투 크기도 다르고 색상도 용도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색상별로 각 기준이 다르므로 정확히 알고 사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 화성시 기준 (지역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 소각용 : 흰색
- 매립용 : 분홍색
- 음식물 : 초록색
- 재사용 : 연두색
- 사업장 : 노란색
2. 종량봉투 크기 및 가격
- 소각용
- 5리터 : 150원
- 10리터 : 300원
- 20리터 : 600원
- 50리터 : 1,500원
- 75리터 : 2,250원
- 매립용
- 5리터 : 150원
- 10리터 : 300원
- 20리터 : 600원
- 50리터 : 1,500원
- 음식물
- 1리터 : 60원
- 3리터 : 180원
- 5리터 : 290원
- 10리터 : 580원
- 20리터 : 1,170원
- 재사용
- 5리터 : 150원
- 10리터 : 300원
- 20리터 : 600원
- 사업장
- 50리터 : 2,530원
- 75리터 : 3,800원
- 공사장 생활폐기물 포대 (30kg) 가격 : 2,280원/장
2. 종량제 봉투 사용방법 및 기준
종량제봉투 사용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준에 맞추어 사용하셔서 불이익 없도록 하세요
- 일반폐기물
- 소각용 봉투, 재사용봉투 - 재활용이 안 되는 불에 타는 쓰레기, 기저귀, 견과류 껍질, 낙엽, 양파껍질, 음식물을 제외한 주방 쓰레기, 소량이고 분리가 어려운 것들
- 사업장봉투 - 사업장 내의 생활업무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반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 확인
- 음식물류 폐기물
- 음식물 봉투 - 조리과정 중 발생하는 식품,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 유통기한 경과 변질 등으로 버리는 식품 쓰레기, 이물질과 물기를 완전히 제거 후 배출
- 불연성 폐기물
- 매립용 봉투 - 도자기류, 사기그릇, 화분, 소, 돼지, 닭, 생선 뼈, 어패류 및 갑각류의 껍데기, 한약재 찌꺼기, 고양이 모래, 그밖에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
- 소량건설 폐기물
- 공사장 생활폐기물 포대 - 소규모로 실시하는 가정의 공사, 작업과정 등에서 비주기적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건축, 건설폐기물 등
* 배출시간 : 수거 전일 오후 8시 ~ 수거 당일 오전 5시
* 배출장소 : 내 집(점포 등) 앞 또는 지정된 장소
* 재활용품 배출요령 : 쓰레기처리안내 참고
이상으로 종량제 봉투에 모호했던 기준들과 종류 및 용도에 대해 한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처리해 주시는 분이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알고 계셔서 불이익 없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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