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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에 맞는다면 신청과 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지원 신청할 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정확한 필요서류 및 절차를 알고 진행하시면 좋을 거 같아 작성하였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신청
신청인은 취업지워 신청서와 함께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을 해야 합니다. 증명서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명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및 관련 증명자료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 취업화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입니다.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 2 ~ 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 ( 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사후관리
- 미 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지원대상자로 인해 지원을 하였는데 수급자격 결정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서/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원처분청(고용센터)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한 심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90일 안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을 하기 위해 지원대상자를 우선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아래 링크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를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3.08.14 - [사회]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대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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