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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은 주민세 납부하는 달입니다. 주민세 중에 종업원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에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대상
주민세 종업원분은 주민세의 경우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 개인분 -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균등하게 부과되는 세금 ( 매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 사업소분 - 법인 사업소의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소의 건축물 면적에 따라 과세 표준으로 부과되는 세금 ( 매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
- 종업원분 - 최근 1년간 급여 총액의 월 평균 금액의 1억 5천만 원 이상의 사업소에서 종업원의 급여 총액에 대하여 과세표준으로 부과되는 세금
- 종업원분이란?
- 과세대상은 최근 1년간 월 평균 급여액이 1억 5천만 원 초과하는 사업소입니다. 납세의무자는 당연히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이고, 신고 및 납부는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10일이 만약에 휴일 및 공휴일이라면 다음 첫 번째 영업일) 과표는 총 지급 급여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주민세 적용세율
- 개인분 - 1만 원 이하로 책정되어 부과
- 사업소분
- 개인사업자 : 기본세액(5만 원) + 연면적 330m2 초과시 1m2 당 250원
- 법인 사업자 : 기본세액(5만원 ~ 20만 원) + 연면적 330m2 초과 시 1m 2당 250원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액의 100분의 0.5 = 0.5%
-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급여 총액의 월평균값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과세 면제
- 사업자의 경우
-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로 두 가지로 나눕니다.
- 법인 사업자 자본금(출자금) 별 기본 세액이 차등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법인 사업자 50억 초과 시 : 20만 원, 30억 원에서 50억원 사이 : 10만원, 30억원 이하 : 5만 원
3. 주민세 납부기한 및 미납 시 불이익
주민세 신고, 납부기간은 매년 8월 1일 ~ 8월 31일까지입니다.
- 개인분 : 8월 16일 ~ 31일
- 사업소분 : 8월 1일 ~ 31일
-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주민세 종류 3가지 날짜가 다르므로 꼭 확인하셔서 불이익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주민세 미납 시 불이익 4가지르 받게 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 추가
- 과소신고 가산세 : 기한내에 신고하였지만 과소 신고하였을 경우 납부세액의 10% (신고를 적게 할 경우)
- 납부지연 가산세 :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납부세액 X 2.5 / 10000의 가산율 X 납부지연날짜)
4. 주민세 납부방법
- 은행 방문
-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 ATM기 사용
- 스마트위택스 앱 사용
- 인터넷 지로 사이트 및 위택스 사이트 사용 ( 위택스 : https://www.wetax.go.kr/main/)
- 자동납부, 가상 계좌로 입금
총 5가지가 있습니다. 본인 상황과 장소에 맞춰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택스로 납부 시 -> 홈페이지 접속 -> 신고하기 -> 주민세 -> 관련서비스 바로가기 클릭 후 신고
이상으로 주민세 납부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주민세란 무엇인지 알고 세금을 내야 하는 게 맞을 거 같아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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