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21년도 1월부터 지속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2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1 유형과 2유형이 조금 다른만큼 2개 대상을 토대로 비교하여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대상 비교
1. 1유형 2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 1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 요건 심사형 : 15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18세 ~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 단, 18세 ~ 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입니다)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X 6개월+부양가족 X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지원)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2 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세 ~ 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세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서비스
1. 1유형 2유형 지원서비스 및 참여요건
- 1유형 지원서비스
-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 취업, 진로상담
-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일경험 프로그램
-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프로그램
- 구직촉진수당 -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월 50만 원 6개월 + 가족수당 X 월 최대 40만 원(1인당 10만 원)
- 조기취업성공수당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 취업성공수당 - 취(창)업시 최대 150만 원 (중위소득 60% 이하 해당 시)
- 1유형 참여조건
- 연령 : 15세 ~ 69세,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 4억 원 이하
- 연령 : 청년 18세 ~ 34세, 소득 :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 5억 원 이하
- 2유형 지원서비스
-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 취업, 진로상담
- 직원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일경험 프로그램
-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 / 복지 연계프로그램
- 취업활동비용 - 참여수당 최대 195만 원 4천 원 (직업훈련 참여 시)
- 조기취업성공수당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 (조건부수급자 : 50만 원)
- 취업성공수당 - 취(창)업시 최대 150만 원 (중위소득 60% 이하 해당 시)
- 2유형 참여조건
- 연령 : 특정계층 15세 ~ 69세, 소득 : 무관, 재산 : 무관
- 연령 : 청년 18세 ~ 34세, 소득 : 무관, 재산 : 무관
- 연령 : 중장년 35세 ~ 69세, 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 무관
※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복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 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 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3.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자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단, 2개월 이내 전역예장자인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2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원지원 직업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 (50만 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 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 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종료 후 즉시 참여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에 대해 비교해 보았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23.08.14 - [사회]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신청 및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신청 및 절차
이번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에 맞는다면 신청과 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지원 신청할 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정확한 필요서류 및 절차를 알고 진행하시면 좋을 거 같아 작성하였습니
ydh723999.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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