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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유형 모기지 융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형 모기지 융자에 대해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 같습니다. 정부에서 서민들을 위한 복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설명에 대해서도 많이 부족하였고, 공유도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이번에 알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자세히 알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알려드립니다.
1. 공유형모기지 융자란?
- 주택도시기금과 주택을 구입하시는 자가 주택가격 변동에 대한 위험과 수익을 공유를 하여 전세, 월세보다 저렴하게 비용을 사용하여 내 집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지원되는 복지로 자금대출 서비스입니다.
2. 공유형모기지 주요 내용 및 지원대상
1) 대상주택
- 수도권,지방광역시,세종시,인구50만명이상 중도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 공동주택
2) 지원한도
- 수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70%까지(2억 원 한도)
- 손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40%까지(2억원 한도)
3) 금리
- 수익공유형 : 1.5% 고정금리
- 손익공유형 : 최초5년간 1% 이후 연 2% 고정금리
4) 대출기간
- 수익공유형 :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손익공유형 : 20년 만기일시 상환
5) 처분이익 상환
- 주택매각, 대출만기시 매각손익에 대해 공유(단, 5년 내 매각 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됨)
6) 지원대상
-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을 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로서 부부 합산이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인 자(생애최초일 경우 7,000만 원 이하)
3. 공유형모기지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
1) 신청방법
- 수탁은행을 통해 방문신청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2) 문의처
- 국토교통부 (☎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 우리은행( ☎ 1599-0800)
- 국민은행( ☎ 1599-1771)
- 신한은행( ☎ 1599-8000)
3) 제출서류
가. 공통필수서류
- 1)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만 인정됨)
- 2) 재산세 과세(미과세) 증명원
- 3) 소득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
- -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명세표
- -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 무소득자 :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세무서에서 발행)
- 4) 재직 관련서류(본인 및 배우자)
- - 근로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지즘여서 또는 직장건강보험증(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 : 경력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등
- - 무소득자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5) 매수 예정인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 6)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등)
나. 기타 서류
- 1) 신혼가구인(혼인일로부터 7년 이내)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결혼예정인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2) 장애인가구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보훈처통해발급), 대출신청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 해당자
- 3) 다문화가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인 경우에 해당)
- 4) 매매계약서 원본(심사승인 후 대출약정 시에 제출, 대출 심사단계는 제출대상이 아님)
- 5)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오늘은 공유형 모기지 융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지원대상에 들어가신다면 함께 알아보시고 고민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계획이신 분들은 문의처를 통해 문의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아래 링크는 추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 넣었습니다.
2023.12.08 - [사회] -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필요서류, 연장서류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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