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4년 전통시장 세법개정안에 따른 연말정산 세제공제 혜택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1~3탄까지 모두 안내해 드렸고 이번 편은 전통시장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법개정안입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고 혜택을 보실 수 있다면 전략적으로 2024년도 세제공제를 통한 연말정산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법개정안
1)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전통시장에서 지출를 하는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 일반 손금산입 한도의 10%를 추가로 손금산입으로 인정함.
- *손금산입 기본한도 : 일반 기업 : 1200만 원, 중고기업 3600만 원
- 수입금액별 한도
수입금액 구간 | 한 도 |
100억 원 이하 | 0.3% |
1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 | 0.2% |
500억 원 초과 시 | 0.03% |
-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특례
- 전통시장 기업업무 추진비는 '기본한도+기업의 수입 금액별 한도의 10% 추가(25년 12월 31일까지)
- *단, 일반유흥주점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종 지출액은 제외함
- 개정이유 : 전통시장 지원 강화를 위함
- 적용시기 : 24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함
2)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99의 10)
폐업 후 재기하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징수곤란 체납세금에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를 해주고, 분납을 최대 5년까지 허용하는 특례 적용 기한을 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합니다.
*적용대상 : 재기영세사업자
- 폐업 및 재기 기준일
현행 | '22년 12월 31일 이전 폐업 및 25년 12월 31일까지 재기 |
개정안 | 23년 12월 31일 이전 폐업 및 26년 12월 31일 까지 재기 |
* 재기 :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상 계속 중 또는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 시
- 폐업 직전 3년 평균 수입금액 15억 원 미만 시
- 체납액 5천만 원 이하 등
* 대상 체납액 : 폐업연도의 7월 25일 기준 징수곤란 체납액*
* 기준일 당시 무재산 등으로 인해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일 경우
* 신청기한 : (현행) 26년 12월 31일 → (개정) 27년 12월 31일
* 개정이유 : 영세개인사업자를 재기 지원함
3) 영세자영업자 지원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제42①)
-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특례 적용기한을 26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연장합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 음식업자가 면세농산물 구입 시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공제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 공제율
구 분 | 공제율 |
연매출액 4억 원 이하 | 9/109 |
연매출액 4억 원 초과 | 8/108 |
- 적용기간 : (현행) 23년 12월 31일 → (개정) 26년 12월 31일
- 개정이유 : 영세 자영업자 세부담 완화
4) 신용카드 등 사용 세액공제 우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부가법 제46, 부가령 제88④(4) 신설됨)
영세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사용 등 세액공제 우대 특례* 적용기한 26년 12월 31일까지 3년을 연장하고, 공제 대상 결제 수단을 확대를 합니다.
- *공제대상 : 최종소비자 대상 업종 :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 *공제대상 결제수단 : (현행)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 (개정) 판매 대행, 중개자가 제출하는 월별 거래 명세 추가함
- *공제율 : 기본 1% ( 우대 1.3%)
- 공제한도 : 연 500만 원(우대 연 1천만 원)
- 적용기한 : (현행) 23년 12월 31일 → (개정) 26년 12월 31일
- 개정이유 : 자영업자를 위한 세금부담 완화
- 적용시기 : 25년 1월 1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됨
5)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106의 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적용기한을 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을 합니다.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내용
- 운송종사자 지급(90%)
- 택시 감차 보상재원(5%)
- 운수종사자 복지 지금 재원(4%)
-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활용
- 운소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택시기사에게 현금 지급, 감차재원,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재원으로 활용됨
- 적용기한
- 현행 23년 12월 31일 -> (개정) 26년 12월 31일까지
- 개정이유
-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여기까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 경제회복을 위한 세액 공제 특례 기간을 연장 및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세법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올해 12월 세법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 2024년부터 적용이 되오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는 24년 세법개정안 종류별로 작성하였으니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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