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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4년 서민,중산층 위한 세법개정안 연말정산 공제내용

by 큼이큼이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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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4년도 세법개정안으로 연말정산 시 전략으로 계획하여 최대공제를 받을 수 있게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소비를 계획하여 전략적으로 짜본다면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에 소득공제를 최대한으로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24년도에 적용될 세법개정안을 알아봅시다.


1. 서민·중산층 세금부담 완화를 위한 세법개정안

1)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소득법 제52⑤⑥)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환 방식을 현행 300만 원~1,800만 원에서 변경된 600만 원 ~ 2,000만 원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주택요건 가격 기준도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합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
상환기간 1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이상 10년 이상
상환방식 고정+비거치 고정
또는
비거치
기타 고정
또는
비거치
고정+비거치 고정
또는
비거치
기타 고정
또는
비거치
공제한도(만원) 1,8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300만원 2,000만원 1,800만원 800만원 600만원
주택가격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6억원 이하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 공제한도
'24년 1월 1일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요건
'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특법 제87)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를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 적용용건
    • - 무주택 세대주
    •  - 총급여액 7,000만 원 인하인 근로소득자
  • 세제지원 :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적용기한 : '25년 12월 31일까지
  • 개정이유 :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마련 지원
  • 적용시기 : '24년 1월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3)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조특법 제126의 2)

전통시장 및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율을 10% 정도 한시 상향 조정(23년 4월 1일 ~ 12월 13일까지)

전통시장 40% → 50% 문화비 30% → 50%
  • 공제대상
    •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공제율
    • 결제수단, 대상에 따라 차등 적용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23년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분)
30%
(40%)
전통시장
('23년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분)
40%
(50%)
대중교통
('23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분)
40%
(80%)
  • 공제한도
공제한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기본공제 한도 300만 원 250만 원
추가공제한도 전통시장 300만 원 200만 원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
적용기한 '25년 12월 31일
개정이유 내수 활성화 지원

 

4)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4-1)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소득법 제59의 4)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40%로 한시 상향합니다.

현행 1천만 원 이하 15% 개정안 1천만 원 이하 15%
1천만 원 초과 30% 1천~3천만 원 이하 30%
  3천만 원 초과 40%
적용기한 '24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개정이유 기부 활성화을 지원

 

4-2) 자원봉사용역 가액 상향 및 적용대상 확대(소득법 제34)

기부금 인정대상 자원봉사용역 범위를 확대하고 용역가액을 1일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자원봉사용역의 가액(①+②)

① 봉사일 수*X 5만 원(개정 : 8만 원)

* 총 봉사시간/8

②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비용

 

*적용대상

- 현행 :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용역

- 개정 : 특례기부금을 받는 단체*에 제공한 자원봉사용역 추가

* 국가, 지자체, 학교, 병원, 전문모금기관

- 개정이유 : 자원봉사용역기부 활성화 지원

- 적용시기 : '24년 4월 1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함

 

5)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부가령 제35)

반려동물 진료비 중 면세 진료용역 범위를 확대합니다.

* 현행 : 기타 질병 예방 목적의 동물 진료용역으로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용역

* 개정 : 기타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의 동물을 진료용역으로써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용역

▶ 외이염,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총 100여 개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의 동물병원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 개정이유 :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 지원
  • 적용시기 : '23년 10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서민 및 중산층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세법개정안을 공유드렸습니다. 세법개정안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24년도부터 적용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추가로 변경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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