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임신 단축근무 기간 및 임신 단축근무 변경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임신부들을 위한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모두 적당하게 요청을 하시고 규정에 맞게 회사로 신청을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것 같아 정리해놓았습니다.
1. 임신기간 단축근무 변경기간
-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본무)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쳥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그 변경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예정 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에 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2. 임신초기 임신 중 단축근무 시간
-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어서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일 경우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
-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작 및 종료 시작 등을 적은 문서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신청을 해야합니다.
3. 임신 단축근무 지원금
임신 단축근무 지원금은 1개월 이상 일주일에 15시간 ~ 30시간 정도 단축근무를 허용하는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임신으로 인해 직원이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기때문에 회사입장에서는 환영하지 않을텐데요, 하지만 이를 보완해주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이제는 산모들이 눈치보지 말고 필요할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노무비는 월 30만원, 임금감소액 보전금은 월 20만원, 10인 미만 작은 회사는 3명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 : 임신확인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신청 후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지급이 된다고합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허용해줘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2제1항)
2) 단축 후 근로시간 및 기간
-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여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3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
3)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방법
-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 계약기간을 말함)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4)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지급대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 제외) 이상 실시한 피보험자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 신청시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단, 같은 기간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천재지변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5) 급여의 감액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다축기간 중 매월 단위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합한 금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통상임금 인상이 없는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의 직전 월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통상임금이 인상된 경우 : 다음의 구분에 따른 통상임금
- 통상임금이 인상된 날의 전날까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의 직전 월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
- 통상임금이 인상된 날 이후 : 통상임금이 인상된 날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
오늘은 임신 중 단축근무 기간 및 임신 중 단축근무 변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졌지 때문에 회사에서 꼭 지켜야 하는 부분이고, 근로자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수있습니다. 출산이후 아이수당에 대해 궁금하신점은 아래 글을 통해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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