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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범침금 및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자!

by 큼이큼이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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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란?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운전자는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단, 차량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범죄 및 재해 신고를 위해 긴급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안전 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차량 내 연결되어 있는 블루투스, 블루투스 이어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2.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위험성

운전을 하면서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은 전방 주시 태만과 집중력 저하로 인해 철저하게 금지됩니다.

실제로 법에는 만지는 행동까지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발 상황에서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 없습니다.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인 상태에서 운전할 때와 비슷한 수준인데요

0.1%이면 면허 취소 기준을 초과하는 정도입니다.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3.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범칙금과 벌점

도로교통법에 위반할 경우 차종에 따라 범침금이 다르고 벌점도 함께 받습니다.

범칙금이란 교통경찰이 직접 단속을 했을경우 입니다.

금전적인 처벌과 벌점이 함께 발생됩니다. 벌점 40점이 넘을 경우 40일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면허 정지 이후 취소까지 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 승용차 - 6만원

- 승합차 - 7만원

- 이륜차 - 4만원

- 자전거, 손수레 - 3만원

범칙금 처분과 함께 15점의 벌점이 누적됩니다.

 

안전하게 운전을 하셔서 운전 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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