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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단속을 하는 시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들로 들어가게 되면 차량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우리나라 집은 없어도 차는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주차대란문제를 없애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1. 주정차위반 단속 시간
- 단속대상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5조 위반 차량
- 단속방법 : 과태료 부과 또는 견인조치
- 차종별 과태료
차종별 | 과태료금액 |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시 과태료금액 |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40,000원 (50,000원) |
120,000원 (130,000원) |
승합자동차, 4톤초과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건설기계 | 50,000원 (60,000원) |
130,000원 (140,000원) |
※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
- 고정형 CCTV 단속시간
- 대상 : 10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운전자 탑승 시에도 단속)
- 시간 : 평일 09:00 ~ 18:00 (주민신고제 제외)
- 주행형 CCTV 단속시간
- 대상 : 10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운전자 탑승 시에도 단속)
- 시간 : 평일 09:00 ~ 21:00 (주민신고제 제외)
- 방법 : 1. 주행 중 주정차위반 차랑포착, 2. 최초 촬영(자동카메라), 3. 순회주행(약 10분), 4. 동일위치 주정차위반 차량 단속촬영, 5. 과태료 부과
2.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 제출
1) 의견 제출 대상
- 고장ㅇ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주차하는 경우
- 범죄의 예방, 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 수해, 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의견 제출 방법
- 의견 진출서(별첨) 작성 교통고 제출(증빙서류 포함) 또는 해당지역 교통민원시스템
- 제출기한 : 과태료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기한 내
3) 의견 진술서 처리
- 심의위원회 개최 제출 의견 심의 과태료 면제여부 결정 통보
<의견진술서 다운로드>
3.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불복 제출 방법(이의제기)
- 기한 :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방법 : 이의신청서(별첨) 작성 교통과 제출
- 이의제기 처리 : 법원에 통보 판결
<이의제기서 다운로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제출로 인해 과태료 면제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제기를 통해 면제여부가 거부되었을 경우 60일 이내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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