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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단속시간

by 큼이큼이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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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단속을 하는 시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들로 들어가게 되면 차량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우리나라 집은 없어도 차는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주차대란문제를 없애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1. 주정차위반 단속 시간

  • 단속대상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5조 위반 차량
  • 단속방법 : 과태료 부과 또는 견인조치
  • 차종별 과태료
차종별 과태료금액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시 과태료금액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40,000원
(50,000원)
120,000원
(130,000원)
승합자동차, 4톤초과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건설기계 50,000원
(60,000원)
130,000원
(140,000원)

※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

  • 고정형 CCTV 단속시간
    • 대상 : 10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운전자 탑승 시에도 단속)
    • 시간 : 평일 09:00 ~ 18:00 (주민신고제 제외)
  • 주행형 CCTV 단속시간
    • 대상 : 10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운전자 탑승 시에도 단속)
    • 시간 : 평일 09:00 ~ 21:00 (주민신고제 제외)
    • 방법 : 1. 주행 중 주정차위반 차랑포착, 2. 최초 촬영(자동카메라), 3. 순회주행(약 10분), 4. 동일위치 주정차위반 차량 단속촬영, 5. 과태료 부과

2.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 제출

1) 의견 제출 대상

  • 고장ㅇ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주차하는 경우
  • 범죄의 예방, 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 수해, 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의견 제출 방법

  • 의견 진출서(별첨) 작성 교통고 제출(증빙서류 포함) 또는 해당지역 교통민원시스템
  • 제출기한 : 과태료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기한 내

3) 의견 진술서 처리

  • 심의위원회 개최 제출 의견 심의 과태료 면제여부 결정 통보

<의견진술서 다운로드>

statementOfOpnion.hwp
0.02MB

3.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불복 제출 방법(이의제기)

  • 기한 :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방법 : 이의신청서(별첨) 작성 교통과 제출
  • 이의제기 처리 : 법원에 통보 판결

<이의제기서 다운로드>

appealForm.hwp
0.02MB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제출로 인해 과태료 면제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제기를 통해 면제여부가 거부되었을 경우 60일 이내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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