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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4년도 주거급여 신청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대상자 및 기준자로 확인이 되시면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2023년도에 비해 2024년도 완화된 기준으로 대상자는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여 알려드릴 테니 대상자분께서는 주거급여 서류신청을 꼭 빠짐없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2024년 주거급여 신청서류
1) 주거급여의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의 종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임대차 계약서 ( 임차 가구의 경우일 때)
- 주택등록증 (자가 가구의 경우일 때)
2) 주거급여 지급방법은 매월달 25일 전후로 지급을 합니다. 지급방법은 신청인이 직접 선택한 방법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 현금으로 지급
- 지정한 계좌로 이체 (현금)
- 카드로 충전
- 상품권 지급
3)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한 주거 수준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 임차 가구의 경우 : 실제 임대료와 기준 임대료의 차액을 보상받습니다.
- 자가 가구의 경우 : 낡아 보수가 필요한 비용이나 화재보험료 등을 지원받습니다.
2. 주거급여 재산 기준
주거급여는 재산 및 소득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랑 기준은 모두 동일하며 4개 항목 중 1개라도 대상자이시면 동일하게 주거급여도 대상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주거급여 재산 산정 범위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항공기 및 선박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100만 원 이상의 가축·종묘 등 동산(장애인재활보조기구 등 제외) 및 입목
- 어업권 및 양식업권
- 회원권
- 조합원입주권
- 건물 완성 후,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이하 "준주택"이라 함) 및 그 부속토지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됨)
- 일용품 등의 소매점, 미용원 등 해당 자산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거주하는 것일 경우
2) 수급권자의 주거용 재산 한도액
구분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17,200만원 | 15,100만원 | 14,600만원 | 11,200만원 |
3) 기본재산한도액
-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여 인정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고시한 금액을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가액을 얘기합니다.
구분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9,900만원 | 8,000만원 | 7,700만원 | 5,300만원 |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서류와 재산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소득기준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3.12.05 - [사회] - 2024년 주거급여신청자격 및 주거급여 금액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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