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어 크게 정리하자면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급하는 구직급여와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구직급여에는 연장급여 및 상병급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월급의 일정 부분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게끔 정해져 있어서 갑작스럽게 실직을 하게 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
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 또는 실업급여 신청 후 대기기간 중에 알바를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거 같습니다. 신청 전 알바가 가능한 시간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전 및 대기기간 중에 취업을 하게 될 경우 수급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아니며 대기기간 이후 8일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이루어지므로 취업을 했을 경우 수급절차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했을 경우 가능
- 1주일에 15시간 미만의 근무를 4개월 연속으로 근무까지 가능
2.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
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알바나 짧은 기간의 알바를 해도 가능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아무래도 특정 알바도 취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요건에 맞다면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시하고 넘어갈 경우 부정수급으로 문제 생길 수 있으니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알바를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
- 1주일에 15시간 미만의 근무를 4개월 연속으로 근무했을 경우
- 일용근로자 또는 임시직으로 근무했을 경우
- 상업 / 농업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여 현재 취업하기 곤란한 경우
3. 신청급여 신고해야 할 소득
- 실업급여 이상 소득이 발생한 자
- 예술인으로 월 급여가 50만 원 이상 계약을 체결한 자
- 노무제공자로 월 80만 원 이상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금액 이상을 수령하는 자
- 일용근로자 및 임시직 회의 참석 등 근로제공받는 자
- 사업자등록을 등록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자
-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으로 인정이 되는 자
- 상업 및 농업 등 가업에 종사하는 자
- 생업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 제공받는 자
- 정부에서 진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하여 경우
- 1개월 미만 알바 및 일용직 하는 경우
-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4. 실업급여 부정수급
1)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위에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나 신청 전 알바를 통해 일정조건을 넘어가거나 전업으로 주식투자를 할 경우 취업에 해당되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인지를 한 경우 바로 자진신고를 하면 부정수급액만 반환을 하면 되고, 추가적인 징수와 제재는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자진신고 할 경우 부정수급액만 반환되고 추가 제제 없음
2) 실업급여 부정수급 포상제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신고에 따른 포상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얌체 행동으로 부정수급 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신고를 통해 포상금도 받으실 수 있으니 파악되신 경우 신고를 통해 포상금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건전한 실업급여 수급을 통해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포상금
구분 | 포상금 | 상한액 (1년간) |
실업급여 | 부정수급액의 최대 20% | 1인당 500만원까지 (사업주 공모시 5,000만원까지) |
육아휴직급여 /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 부정수급액의 최대 20% | 1인당 500만원 |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 부정수급액의 최대 20% | 1인당 3,000만원 |
3)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상담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에 대해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이 필요한 경우 아래 안내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고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신고방법 | 온라인(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증이 조금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탄으로는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수급자격등 실업급여받기 위한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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