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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운전면허에 대해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를 따시고 시간이 지나면 면허갱신을 해야 합니다. 면허 갱신을 위해서는 준비물, 적성검사를 하고 기간 안에 갱신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과태료까지 부과되오니 너무 바쁘게 살아오다 보니 깜빡할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되지 않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운전면허 적성검사 먼허갱신
-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갱신 : 전국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 일반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 갈음
2.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 적성검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갱신 : (신체검사 불필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3.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주기기간
1)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 주기기간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및 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로 1년 기간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 및 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 6개월 기간 (면허증 내 표기된 기간 참조)
2) 2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 주기기간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및 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로 1년 기간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 및 적성검사자는 9년 주기 6개월 기간 (면허증 내 표기된 기간 참조)
- ※ 1년 기간 산정 : 시험합격 또는 갱신받는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 1. ~ 12. 31.
- ※ 2011년 12월 9일 이후 1종,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 2011년 12월 9일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 2019년 1월 1일 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4.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 X 4.5cm) 2매 필요
- 적성검사 신청서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되어 있음)
-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 (영문,국문) 16,000원 (신체검사비 별도임)
- 신체검사비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 면허 6,000원
5. 운전면허 적성검사 과태료
1) 1종 면허
-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2) 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처분, 면허취소)은 2011년 12월 9일 이후 폐지됨
- 2011년 12월 9일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 처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는 처분 말소(면허 취소되지 않음)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에서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3) 과태료 미납 시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 (1.2%) 부과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6.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신청
- 1종, 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 연기 신청자
-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아래 예시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 입 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 감 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7.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체검사 시력 기준
- 제1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한다.
- 제2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힐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
오늘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운전면허의 갱신은 꼭 하셔야 하고 시간지나가 되면 무면허 운전이 될 수가 있기에 꼭 잘 확인하셔서 빠르게 진행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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