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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업급여 입금일 및 신청방법, 수급자격 해당요건, 지급액 여러 가지 궁금하실 거 모아서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에 신청하실분들은 글을 자세히 확인하셔서 신청을 하시고 대상이신지 확인해 보셔서 혜택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1. 실업급여 입급일
-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입니다. 다만, 입금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입금됩니다.
2.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120일 ~ 270일까지 퇴직 직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1) 실업급여 신청방법
-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온라인 교육수강 가능 www.ei.go.kr)
-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 후 귀가
-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로 수급자격 인정여부 결정 및 통지
3. 실업급여 수급자격
- 실업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는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피보험단위기간)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또는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퇴직한 경우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됨
- 참고로 전직, 자영업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급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실업급여 해당요건
-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직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 지급기간 및 지급금액
-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 및 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서 120일 ~ 270일간 지급됨. 지급금액은 이전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월급의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됩니다.
연령 / 피보험기간 | 1년미만 | 1~3년 미만 | 3~5년미만 | 5~10년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상한액 66,000원(2019. 1. 1. 이후 퇴사자) * 하한액 60,120원(2019. 1. 1. 이후 퇴사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
6. 신용불량자 실업급여 수급방법
-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자의 본인계좌로 지급을 받아야 하므로 계좌가 압류된 경우는 지급이 되더라도 출금이 되지 않습니다.
- 이에 신용불량 등으로 계좌가 압류된 경우라도 우리은행 또는 농협은행(단위농협 포함)에서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압류되지 않고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자이시거나 실업급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세히 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래링크를 통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올려드립니다.
2024.01.24 - [사회] - 실업급여 신청전 알바,실업급여 수급중 알바,실업급여 신고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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