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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출산전후휴가 사용,출산전후휴가 급여지원,배우자(남편)출산휴가 안내

by 큼이큼이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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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출산전후휴가의 사용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요즘은 배우자 출산휴가들도 많이 쓰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들도 많이 육아에 참여하면서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시고 최대한 혜택을 누리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사용,급여지원,배우자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 사용,급여지원,배우자출산휴가

1. 출산전후휴가 사용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최소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임신 중인 여성이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다음의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출산전후휴가 급여지원

1) 유급휴가

  •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 (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휴가입니다. 다만,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2)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출산전후휴가 급여액

  •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다음의 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기간을 초과한 일수로 한정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
  •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4) 유산·사산휴가

사업주는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유산, 사산휴가 및 급여를 주어야 합니다.

  •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3. 배우자(남편) 출산휴가

1) 배우자 출산 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때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하되,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사업주는 지급책임을 면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않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오늘은 출산전후휴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급여지원 및 휴가도 사용할수있고, 배우자 또한 출산휴가도 법적으로 가능하오니 모두 제대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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