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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및 과태료 금액에 대해 알아보자

by 큼이큼이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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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호위반이란?

신호위반은 문자 그대로 도로교통법에 의해 정해진 교통신호가 안전표지판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의로든 부주의로든 신호위반을 하게 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사고가 나면 합의를 해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신호위반 실시가 조회하는 법

운전 중 적색 신호에서 직진 또는 좌회전하는 경우, 또는 정지선을 아직 넘지 않았으나 황색 신호에 직진 또는 좌회전하는 경우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 신호위반에 잡히게 됩니다.

 

본인이 운전 중 단속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신다면 홈페이지를 통해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파인" 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상단 [경찰청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단속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 24 로그인

로그인을 한 후 최근단속내역을 클릭!!

신호 위반이나 속도위반을 하지 않았을 경우 검색된 내용이 없습니다. 저는 위반을 하지 않았기에 조회되지 않습니다.

3. 신호위반 과태료

신호위반 과태료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승합자동차 등: 8만원
  • 승용자동차 등: 7만원
  • 이륜자동차 등: 5만원

그런데 그냥 자동차가 아니라 끝에 ‘등’ 자가 붙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차를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 승합자동차 등: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노면전차
  • 승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위의 분류에 따르면 화물자동차는 중량 4톤을 기준으로 신호위반 과태료 금액이 달라집니다.

4. 신호위반 과태료 감경

1) 과태료 20% 감경불가

 

20km/h 이하 속도위반 등의 경미한 위반을 한 경우, 사전통지 기한 안에 자진납부를 하면 과태료가 20% 감경됩니다.

하지만 신호위반은 경미한 위반 행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20% 감경이 불가능합니다.

 

2) 과태료 50% 감경 가능

 

자동차 등록 명의자가 아래에 해당하면, 과태료 50%가 감경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위의 사유로 50% 감경을 받으려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감경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 신호위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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