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의료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도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복지혜택입니다. 다른 대상자로 되신 분들은 의료급여도 마찬가지로 대상자로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꼭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모두 받으시길 바라며, 1종, 2종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 본인이 어느 쪽에 속해있는지 알고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의료급여란?
- 질병·부상·출산 등 생활유지할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정부에서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써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들의 의료보장을 해주는 중요한 복지입니다.
2. 의료급여 1종 대상자 및 2종 대상자
아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2종이고, 나머지는 모두 1종입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종)
- 재해구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이재민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재민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의한 1급~6급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들
-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와 그 가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의료급여 1종 및 2종 혜택
1) 의료급여 내용
- 수급권자가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 잴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을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의료급여가 지급됩니다.
2) 의료급여 지급절차
- 의료급여 지급절차는 3단계로 진행됩니다.
3)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급
- 의료급여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는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고,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비용을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할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종합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 약국 | PET 등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는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는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총액의 3%
**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으로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하고 선별 급여 시에는 급여항목별로 30% ~ 90% 본인 부담
1종과 2종 차이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5%씩 추가로 더내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추가로 급여항목별로 30% ~90% 본인 부담이 항목들이 있습니다.
추가로 아래 링크에 관심 있으시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12.05 - [사회] - 2024년 주거급여 신청서류 알아보자
2023.12.05 - [사회] - 2024년 주거급여신청자격 및 주거급여 금액 알아보자
2023.11.25 - [경제] - 생계급여 신청기준 및 생계급여 재산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2023.11.30 - [사회] - 생계급여 지급액 계산 및 지급방법에 대한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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