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LH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1인가구 기준, 입주조건 총정리

by 큼이큼이 2023. 12. 19.
반응형

오늘은 LH국민임대주택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임대 주택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대상자분들이나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하고싶으신 분들은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1. 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자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정부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및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은 최대 30년으로 전용면적은 60㎡이하로 임대조건은 시중시세의 60% ~ 80% 수준의 임대료를 제공하고있습니다.

2. 국민임대주택 입주조건

1)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새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2) 2023년도 소득 적용기준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기준(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월평균 소득기준(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월평균 소득기준(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1인가구 4,024,661원 이하 2,347,719원 이하 3,018,496원 이하
2인가구 5,505,914원 이하 3,0003,226원 이하 4,004,301원 이하
3인가구 6,718,198원 이하 3,359,099원 이하 4,702,739원 이하
4인가구 7,622,056원 이하 3,811,028원 이하 5,335,439원 이하
5인가구 8,040,492원 이하 4,020,246원 이하 5,628,344원 이하
6인가구 8,701,639원 이하 4,350,820원 이하 6,091,147원 이하
7인가구 9,362,786원 이하 4,681,393원 이하 6,553,950원 이하

 

3) 총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6,100만원 이하

4)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3.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

구 분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순위
전용면적 50㎡ 미만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공급을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초과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경쟁 시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1순위 : 당해주택 건설 시,군,자치구 거주자
- 2순위 :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군,자치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군,자치구 거주자
-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거주지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전용면적 50㎡ 이상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6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4.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1) 일반공급 대상자 입주자 선정기준

일반공급 대상자 입주자 선정 기준
일반공급 대상자 입주자 선정 기준

2) 우선공급 대상자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면적구분 입주자 선정순서 비고
우선공급
※ 기관추천 대상자, 장애인,신호부부,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우선공급
전용면적 50㎡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 → 배점합산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전용면적 50㎡이상 배점합산
장애인 우선공급 전용면적 50㎡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 → 장애정도가 심한사람 → 배점합산
전용면적 50㎡이상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 배점합산
신혼부부,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우선공급
전용면적 50㎡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 → 순위 → 배점합산
전용면적 50㎡이상 순위 → 배점합산

 

3) 주택 규모

  •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4)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임대의무기간 : 30년)

5) 임대조건

  • 시중시세의 60% ~ 80% 수준

6) 국민임대주택 신청절자

  • 1. 입주자 모집공고
  • 2. 임대주택 신청
  •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4. 임대차 계약 체결
  • 5. 입주

오늘은 국민임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임대 조건은 소득기준 및 차량 그리고 자산가액까지 모두 조건이 맞으셔야 신청을 하실수있습니다. 여기서 꿀팁을 드리자면 LH에서 가끔씩 기준완화를 통해 소득 또는 자산기준을 조건을 안보는 경우도 있으니 주기적으로 들어가셔서 검색해보시면 좋으실거 같습니다. 아래 링크는 영구임대에 대해 알려드리는 글이니 함께 보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2023.12.19 - [사회] - 2024년도 LH 영구임대주택 아파트 대상,입주조건 최신정보정리

 

2024년도 LH 영구임대주택 아파트 대상,입주조건 최신정보정리

오늘은 곧 2024년도 LH 영구임대주택(아파트)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영구임대 주택 대상자 및 입주조건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하셔서

ydh723999.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