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전세자금대출이자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기위한 요건

by 큼이큼이 2023. 11. 1.
반응형

전세대출이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건
전세대출이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건

오늘은 곧 있을 23년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한 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2월 2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니 잘 준비하여 23년도 마무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나 냈던 세금을 돌려받아 13월의 월급을 받아야 하지않을까 싶네요. 월급은 많이 상승하지 않으니 조금이나 관심 갖고 챙겨서 연말에 든든한 통장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말정산이란?

연말마다 본인이 소득세 및 주민세를 냈던 세금과 23년도 소득과 비교하여 세금을 많이 냈는지, 또는 적게 냈는지를 따져 정부에서 과부 된 세금은 본인에게 돌려주고, 적게 납부된 세금은 떼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23년도 전세자금대출로 인한 이자를 냈을 경우 정부에서는 세금을 공제해주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건 아니니 잘 보시고 요건에 맞으시면 연말정산 때 함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말정산의 요건

전세대출로 통한 이자를 연말정산의 정산을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 근로자가 전세계약자 및 대출 명의자이어야 합니다.
  •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국민주택 85㎥(약 26평) 규모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를 위해서 빌린 대출이어야 가능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한 경우에만 가능)

3. 전세대출 연말정산의 차입금 기준정리

전세대출 연말정산은 차입금 기준도 충족해야 정부로부터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등으로 차입한 경우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차입금이어야 하고, 해당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이 된 차입금이어야 가능
  • 개인으로부터 전세 대출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전입일 전후로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차입금이어야 가능
  • 근로자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면서 적용이자율이 1.2% 이상되어야 가능

4. 전세대출이자 연말정산 공제 범위

전세대출 연말정산 시 1년 동안 상환한 원금과 이자 총 전체 금액의 40%까지 공제됩니다. 이때 최대 공제적용금액이 750만 원까지 적용이 되며, 즉 750만 원 이상일 경우 40% 인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대출이자 공제범위를 미리 파악하시고 전세대출을 받으시면 최대치로 받으실 수 있는 금액까지는 받으셔도 공제가 가능하오니 최대로 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출서류는 홈택스를 통해 진행하시고, 주택자금 상환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모두 2023년도 마무리를 잘하셔서 최대한 공제를 받으시고, 낸 세금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다른 공제항목들도 있으니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들 확인하셔서 꼼꼼하게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