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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4년 적용될 세법 개정안 (결혼,출산,양육 지원)

by 큼이큼이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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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세법개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며, 통과될 경우 2024년부터 적용될 세법 개정안을 총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결혼, 출산, 양육 지원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및 출산, 양육 예정이신 분들은 꼭 체크하셔서 곧 다가올 24년부터 적용되니 24년부터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생각되며, 결혼 및 출산 예정자분들은 앞으로 24년, 25년 세법 개정안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1. 2024년 결혼·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세법 개정안

결혼
결혼 지원

1)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상증법 제53의2)

결혼비용 세금부담 완화를 위한,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 이내(최대 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 증여재산 공제한도
구분 현 행 개정안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 직계비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혼인공제 1억원
직계비속 → 직계존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적용시기 '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됨

 

2)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조특법 제100의 28, 제100의 29)

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자녀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을 합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총급역액 등 자녀장려금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80만원 2,1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원
2,1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80만원 - (총급여액등 - 2,100만원) X 1,900분의 30 2,1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100만워 - (총급여액등 -
2,1000만원) X 4,900분의 50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80만원 2,5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원
2,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80만원 - (총급여액등 - 2,500만원)
X 1,500분의 30
2,5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100만원 - (총급여액등 -
2,500만원) X 4,500분의 50
적용시기 '2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됨

 

3)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법 제12)

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근로소득·종교인소득에서 비과세 되는 출산·보육수당*의 한도를 상향합니다.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 또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한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현행 개정안
월 10만 원 월 20만 원
적용시기 '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4)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액 손금·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법인령 제19, 소득령 제55)

  • 근로자의 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을 손비 및 필요경비에 추가합니다.
  • 적용시기 :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5)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원(소득법 제59의 4②, 소득령 제118의 5①)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세제지원을 실시합니다.

  • 영유아(0세~6세)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
구분 현행 개정안
공제율 15%
공제한도 미적용 본인·장애인·65세 이상인 부양가족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
그 외 700만 원
  •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 완화
구분 현행 개정안
대상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모든근로자
한도 연 200만 원
적용시기 24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024년도 미래 대비 편으로 세법개정안을 알려드렸습니다. 체크해 놓고 12월 국회 본회의에 통과할 경우 혜택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편으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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