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세법개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며, 통과될 경우 2024년부터 적용될 세법 개정안을 총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결혼, 출산, 양육 지원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및 출산, 양육 예정이신 분들은 꼭 체크하셔서 곧 다가올 24년부터 적용되니 24년부터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생각되며, 결혼 및 출산 예정자분들은 앞으로 24년, 25년 세법 개정안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1. 2024년 결혼·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세법 개정안
1)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상증법 제53의2)
결혼비용 세금부담 완화를 위한,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 이내(최대 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 증여재산 공제한도
구분 | 현 행 | 개정안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혼인공제 1억원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5천만원 | |
기타친족 | 1천만원 | |
적용시기 | '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됨 |
2)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조특법 제100의 28, 제100의 29)
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자녀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을 합니다.
구분 | 현행 | 개정안 | ||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총급역액 등 | 자녀장려금 | |
홑벌이 가구 | 2,1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80만원 | 2,1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원 |
2,1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
80만원 - (총급여액등 - 2,100만원) X 1,900분의 30 | 2,1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
100만워 - (총급여액등 - 2,1000만원) X 4,900분의 50 |
|
맞벌이 가구 | 2,5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80만원 | 2,5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원 |
2,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
80만원 - (총급여액등 - 2,500만원) X 1,500분의 30 |
2,5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
100만원 - (총급여액등 - 2,500만원) X 4,500분의 50 |
|
적용시기 | '2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됨 |
3)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법 제12)
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근로소득·종교인소득에서 비과세 되는 출산·보육수당*의 한도를 상향합니다.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 또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한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현행 | 개정안 |
월 10만 원 | 월 20만 원 |
적용시기 | '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4)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액 손금·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법인령 제19, 소득령 제55)
- 근로자의 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을 손비 및 필요경비에 추가합니다.
- 적용시기 :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5)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원(소득법 제59의 4②, 소득령 제118의 5①)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세제지원을 실시합니다.
- 영유아(0세~6세)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
구분 | 현행 | 개정안 | |
공제율 | 15% | ||
공제한도 | 미적용 | 본인·장애인·65세 이상인 부양가족 |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 |
그 외 | 700만 원 |
-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 완화
구분 | 현행 | 개정안 |
대상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 모든근로자 |
한도 | 연 200만 원 | |
적용시기 | 24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2024년도 미래 대비 편으로 세법개정안을 알려드렸습니다. 체크해 놓고 12월 국회 본회의에 통과할 경우 혜택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편으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서민,중산층 위한 세법개정안 연말정산 공제내용 (0) | 2023.11.07 |
---|---|
2024년 세법개정안으로 연말정산 최대공제 받기 (0) | 2023.11.07 |
주택청약저축 연말정산 최대로 공제 받기 (1) | 2023.11.01 |
전세자금대출이자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기위한 요건 (0) | 2023.11.01 |
네이버통장 미래에셋증권 CMA 통장 혜택 (0) | 2023.10.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