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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택청약저축 연말정산 최대로 공제 받기

by 큼이큼이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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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연말정산 최대로 환급받기
주택청약저축 연말정산 최대로 환급받기

오늘은 주택청약저축 가입해야 하는 이유와 장점 그리고 연말정산을 최대한 공제받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한번 주택청약저축에 대해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두들 연말정산에 대해 큰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다르게 한다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세테크를 하실 수 있습니다.


1, 주택청약저축 이란?

기본적으로 주택청약통장을 만드는 이유는 주택에 청약을 하려면 주택청약저축통장으로 청약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따라 분양을 받으려는 전용면적에 따라 예치금 기준이 다릅니다. 분양 청약 시 1순위를 위해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 조건을 위해 꾸준한 납입을 필요로 합니다. 각 은행별로 주택청약저축통장을 만들 수 있으며, 은행별로 주택청약저축 금리로 다르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아파트 청약을 하지 않는다면 단순한 저축통장으로 운용이 되는데, 입출금이 불가능한 통장이므로 한번 넣으면 뺄 수가 없으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장점으로 아파트 청약 1순위가 될 수 있고, 오랜 기간 동안 보유한다면 가산점 또한 받을 수 있는 점, 추가로 정부에서 주택청약저축통장에 납입한 금액을 일정 부분 소득공제를 통해 공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청약저축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은행에서 가입한 주택청약저축통장에 납입한 금액이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2. 주택청약저축 연말정산 최대로 받기

주택청약저축 연말정산 공제를 함으로 최대치가 있기 때문에 40%까지 공제를 한다고 해도 한도가 있기에 많이 넣으면 그만큼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도에 꽉 채우는 걸 권장드립니다. 본인의 월 근로소득도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면 한번 넣으면 통장에 있는 돈을 해지를 하지 않으면 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항목의 공제로 전환하여 투자를 한다면 조금 더 확대하여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주택청약저축 연말정산 조건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해당 연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에게만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무주택 확인서를 1회 제출해야 인정이 됩니다.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상인 경우 청약을 위한 주택청약저축 월 납입금액을 5만원~10만원까지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3. 주택청약저축 연말정산 재투자 및 전략

1) 주택청약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한 전략

  • 해당 연도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한도 24년부터는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월 최대 25만 원 납입을 통해 40%인 12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해당 연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득공제가 되지않아 의미는 없으나, 주택청약을 위해서는 월 인정한도가 10만원이기때문에 10만원 또는 소득에 따라 5만원 넣으는걸 추천드립니다.

2) 주택청약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 금액 재투자

  • 해당 연도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한도가 24년부터는 300만 원까지 상향됩니다. 최대 40%까지 120만 원을 받으실수있기때문에 120만원을 환급으로 돌려받아 재투자를 하게 된다면 단순 계산으로 1년 40%씩 이자를 받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엄청 수익이기 때문에 5년으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3) 주택청약저축 5년 재투자 시

환급액 + 납입액을 함께 보시면 5년 만에 2천만 원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월 25만 원으로 5년 납입했을 때 1500만 원입니다.

벌써 4년 차에 예치금 한도를 넘기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엄청난 수익률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납입액 환급 통장잔액
1년차 25만원 120만원 300만원
2년차 25만원 120만원 720만원
3년차 25만원 120만원 1140만원
4년차 25만원 120만원 1560만원
5년차 25만원 120만원 1980만원(6년차:2100만원)

 

4) 연말정산 환급금을 월납입액으로 전환 시

5년이면 한도를 채우게 됩니다. 5년 차까지는 본인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쓸 수 있는 전략입니다.

  납입액 실제납입액 환급 통잔잔액
1년차 25만원 25만원 120만원 300만원
2년차 25만원 13만원 월12만원씩 납부 600만원
3년차 25만원 13만원 월12만원씩 납부 900만원
4년차 25만원 13만원 월12만원씩 납부 1200만원
5년차 25만원 13만원 월12만원씩 납부 1500만원

 

본인의 총급여액에 따라 7,000만 원 이상이면 받을 수 없는 혜택이므로 잘 조절하셔서 6년 이상 혜택을 보실 수 있으시다면 월납입액을 적게 가져가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곧 다가올 12월에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길 바라며, 좋은 투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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