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청약저축 가입해야 하는 이유와 장점 그리고 연말정산을 최대한 공제받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한번 주택청약저축에 대해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두들 연말정산에 대해 큰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다르게 한다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세테크를 하실 수 있습니다.
1, 주택청약저축 이란?
기본적으로 주택청약통장을 만드는 이유는 주택에 청약을 하려면 주택청약저축통장으로 청약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따라 분양을 받으려는 전용면적에 따라 예치금 기준이 다릅니다. 분양 청약 시 1순위를 위해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 조건을 위해 꾸준한 납입을 필요로 합니다. 각 은행별로 주택청약저축통장을 만들 수 있으며, 은행별로 주택청약저축 금리로 다르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아파트 청약을 하지 않는다면 단순한 저축통장으로 운용이 되는데, 입출금이 불가능한 통장이므로 한번 넣으면 뺄 수가 없으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장점으로 아파트 청약 1순위가 될 수 있고, 오랜 기간 동안 보유한다면 가산점 또한 받을 수 있는 점, 추가로 정부에서 주택청약저축통장에 납입한 금액을 일정 부분 소득공제를 통해 공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청약저축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은행에서 가입한 주택청약저축통장에 납입한 금액이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2. 주택청약저축 연말정산 최대로 받기
주택청약저축 연말정산 공제를 함으로 최대치가 있기 때문에 40%까지 공제를 한다고 해도 한도가 있기에 많이 넣으면 그만큼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도에 꽉 채우는 걸 권장드립니다. 본인의 월 근로소득도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면 한번 넣으면 통장에 있는 돈을 해지를 하지 않으면 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항목의 공제로 전환하여 투자를 한다면 조금 더 확대하여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주택청약저축 연말정산 조건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해당 연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에게만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무주택 확인서를 1회 제출해야 인정이 됩니다.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상인 경우 청약을 위한 주택청약저축 월 납입금액을 5만원~10만원까지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3. 주택청약저축 연말정산 재투자 및 전략
1) 주택청약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한 전략
- 해당 연도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한도 24년부터는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월 최대 25만 원 납입을 통해 40%인 12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해당 연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득공제가 되지않아 의미는 없으나, 주택청약을 위해서는 월 인정한도가 10만원이기때문에 10만원 또는 소득에 따라 5만원 넣으는걸 추천드립니다.
2) 주택청약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 금액 재투자
- 해당 연도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한도가 24년부터는 300만 원까지 상향됩니다. 최대 40%까지 120만 원을 받으실수있기때문에 120만원을 환급으로 돌려받아 재투자를 하게 된다면 단순 계산으로 1년 40%씩 이자를 받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엄청 수익이기 때문에 5년으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3) 주택청약저축 5년 재투자 시
환급액 + 납입액을 함께 보시면 5년 만에 2천만 원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월 25만 원으로 5년 납입했을 때 1500만 원입니다.
벌써 4년 차에 예치금 한도를 넘기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엄청난 수익률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납입액 | 환급 | 통장잔액 | |
1년차 | 25만원 | 120만원 | 300만원 |
2년차 | 25만원 | 120만원 | 720만원 |
3년차 | 25만원 | 120만원 | 1140만원 |
4년차 | 25만원 | 120만원 | 1560만원 |
5년차 | 25만원 | 120만원 | 1980만원(6년차:2100만원) |
4) 연말정산 환급금을 월납입액으로 전환 시
5년이면 한도를 채우게 됩니다. 5년 차까지는 본인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쓸 수 있는 전략입니다.
납입액 | 실제납입액 | 환급 | 통잔잔액 | |
1년차 | 25만원 | 25만원 | 120만원 | 300만원 |
2년차 | 25만원 | 13만원 | 월12만원씩 납부 | 600만원 |
3년차 | 25만원 | 13만원 | 월12만원씩 납부 | 900만원 |
4년차 | 25만원 | 13만원 | 월12만원씩 납부 | 1200만원 |
5년차 | 25만원 | 13만원 | 월12만원씩 납부 | 1500만원 |
본인의 총급여액에 따라 7,000만 원 이상이면 받을 수 없는 혜택이므로 잘 조절하셔서 6년 이상 혜택을 보실 수 있으시다면 월납입액을 적게 가져가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곧 다가올 12월에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길 바라며, 좋은 투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3.11.01 - [경제] - 전세자금대출이자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기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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